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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86 지적장애 친구 때리고 “돈 내놔”…강도로 돌변한 20대들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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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m) 2022년 10월 14일자「지적장애 친구 때리고 “돈 내놔”…강도로 돌변한 20대들」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0월 14일자「지적장애 친구 때리고 “돈 내놔”…강도로 돌변한 20대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지적장애 친구 때리고 "돈 내놔"…강도로 돌변한 20대들
      송고시간 2022-10-14 14:05


      지적장애가 있는 동갑내기 친구를 보름 이상 감금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2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해시 천곡동 다세대 주택과 인천시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며 B(21)씨를 감금·폭행하고 1천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4089900062?input=1195m >
      (매경닷컴)=『지적장애 친구 때리고 "돈 내놔"…강도로 돌변한 20대들
      입력 : 2022.10.14 14:05:02


      지적장애가 있는 동갑내기 친구를 보름 이상 감금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102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금·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 등 3인은 주택과 모텔을 옮겨가며 B(21)씨를 한달간 폭행하고 1천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집단폭행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매경닷컴은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이 그래픽을 걸러내지 않았다. 그래픽은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길질하고, 다른 남자들도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적나라한 폭행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