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22년 10월 18일(16:27 송고)「“미안해 잘못했어” 수상한 112 전화…경찰, 데이트폭력범 검거」기사의 그래픽,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20일자「여종업원 목줄 채워 개 사료 먹인 반인륜 악행 자매 포주 오늘 1심 선고」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0월 20일자「생후 1개월 딸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비정한 아빠…징역 17년」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0일자「5살 조카 때려 죽인 ‘악마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1일자「“짭X” 폭언에 ‘성희롱’까지…시민 돕다 피멍드는 현장 경찰관」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0월 21일자「후배 폭행·강제추행 전 대구FC 선수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미안해 잘못했어” 수상한 112 전화…경찰, 데이트폭력범 검거
등록 2022.10.18 16:27:35
경찰이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112 신고를 수상히 여기고 출동해 데이트폭력범을 검거했다.
18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경기북부경찰청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화가 연결됐지만 신고자가 경찰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당 여성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직감한 경찰관은 즉시 순찰차를 신고 지점인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시켜 피해 여성을 구조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8_0002052356 >
(강원도민일보)=『여종업원 목줄 채워 개 사료 먹인 반인륜 악행 자매 포주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2.10.20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원주의 포주 자매(본지 9월 15일자 5면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101호 법정에서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48)와 B(52)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후략)』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0054 >
(문화일보)=『생후 1개월 딸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비정한 아빠…징역 17년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20일
아동학대. 뉴시스 자료삽화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받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고, B양의 머리 부위를 30회 때려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001039910021009 >
(아시아경제)=『5살 조카 때려 죽인 ‘악마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최종수정 2022.10.20 15:25 기사입력 2022.10.20. 15:25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2015250337011 >
(머니투데이)=“짭X” 폭언에 ‘성희롱’까지…시민 돕다 피멍드는 현장 경찰관
2022.10.21 06:00
"야이 짭X XX야, 거지 같은 것들아, X신들이 빨리 잡아 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A 경찰관은 지난 15일 '누가 내 뺨을 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30대 남성 신고자는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상대로 늦게 도착했다며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었다. 다음날 폭행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사건을 인계받은 형사는 "사실 피해자 때문에 피의자를 잡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013512734971&type=1 >
(국민일보)=『후배 폭행·강제추행 전 대구FC 선수 집행유예
입력 : 2022-10-21 15:35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소속 프로축구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21일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FC 전 선수 A(3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수 차례에 걸쳐 후배 B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9165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폭행 사건 등을 다루면서 그래픽을 실어 범죄사실들을 자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는 데이트폭력사건을 기술하면서 손찌검 하는 남성과 두 손 들어 방어하는 여성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강원도민일보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의 학대와 감금 사건을 보도하며 여성의 손발이 결박당한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의 그래픽을 썼다. 문화일보는 영아인 딸을 학대하는 아버지의 폭력을 담은 그래픽을, 아시아경제는 5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고모의 흉포함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각각 썼다.
머니투데이는 경찰관이 남성에게 목을 잡히고 주먹질을 당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썼다. 공권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프로축구단에서 자행된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나 폭력행위를 고발하면서 빨간색 팬티 차림의 후배에게 ‘뒷짐 지고 바닥에 머리 박아’를 시키는 위압적인 선배의 모습을 그린 그래픽을 사용했다.
폭력적인 내용의 이러한 그래픽은 일반독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