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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2년 9월 27일자「“그럴 사람 아냐”…직원 절반 성추행 가해자 두둔한 공단」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럴 사람 아냐”…직원 절반 성추행 가해자 두둔한 공단
2022-09-27 11:17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공단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기관 경고와 함께, 공단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인권 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해당 공단에서는 2019년 10월 직원 B씨가 부하 직원 A씨와 출장 가는 차량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다 잠이 깬 B씨가 항의하자 “미안해. 관심이 갔나 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추행 사실은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B씨의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후략)』<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11952&code=611218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공단 내에서 직원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동료가 공단 직원들에게 A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돌렸는데 공단 전체 직원 25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0여명이 서명, 사실상 2차 가해에 가담했다.
국민일보는 이를 전하면서 남성이 사무실에서 여성의 엉덩이 쪽에 손을 갖다 대려는 장면을 연출한 자료 사진을 실었다. 사실상 범죄행위를 재연해 보여준 것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