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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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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2 헨리, 악플에 강경대응…“모친과 여동생 칼로 찌르겠다고까지”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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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9월 29일(16:57 송고)「헨리, 악플에 강경대응…“모친과 여동생 칼로 찌르겠다고까지”」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9월 29일자「헨리, 도 넘는 악플에 더는 못 참아…가족에 “칼로 찌르겠다” 발언까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이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헨리, 악플에 강경대응…"모친과 여동생 칼로 찌르겠다고까지"
      |2022-09-29 16:57 송고
      가수 헨리 측이 도 넘은 악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소속사 몬스터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그동안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응을 자제해왔다"라며 "하지만 도를 넘은 협박과 아티스트 가족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모친과 여동생을 향해 '칼로 찌르겠다'와 같은 표현 등은 아티스트이기 전에 한 집안의 가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사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악성 루머 양산과 유포,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일부 누리꾼들은 헨리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여온 것을 문제 삼으며 지적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3월, 헨리 측은 "헨리는 오로지 음악·예술 분야에만 집중해왔고, 국적을 초월하여 동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삶의 가치를 두며 활동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한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818199 >
      (이투데이)=『헨리, 도 넘는 악플에 더는 못 참아…가족에 "칼로 찌르겠다" 발언까지
      입력 2022-09-29 21:18
      가수 헨리가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29일 헨리의 소속사 몬스터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응을 자제해왔다”라며 “도를 넘은 협박과 아티스트 가족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73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과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가수 헨리 측이 도 넘은 악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헨리의 소속사 몬스터엔터테인먼트 측은 “도를 넘은 협박과 아티스트 가족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면서 “특히 모친과 여동생을 향해 ‘칼로 찌르겠다’와 같은 표현 등은 아티스트이기 전에 한 집안의 가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비록 이 기사들이 범행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협박 내용을 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칼로 찌르겠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단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