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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10월 14일(17:04 송고)「“비밀번호 뭐야” 전 아내 찾아가 도끼 난동 피운 60대」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14일자「“비밀번호 안알려줘?” 전 아내 찾아가 도끼 난동 피운 60대 징역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15일(13:07 송고)「“출입문 비번 뭐야” 도끼들고 전 부인 집 침입해 부수고 때린 60대 춘천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5일자「“문 비번 안 알려줘?” 도끼 들고 전 아내 집 침입, 부수고 때린 6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뉴스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비밀번호 뭐야" 전 아내 찾아가 도끼 난동 피운 60대
송고시간 2022-10-14 17:04
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도끼로 출입문과 가구를 부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홍천군에 있는 전 아내 B(57)씨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출입문을 부수고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집 안에서도 도끼를 휘둘러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부수고는 이를 막아선 B씨를 때리기까지 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4128700062?input=1195m >
(강원도민일보)=『“비밀번호 안알려줘?” 전 아내 찾아가 도끼 난동 피운 60대 징역형
입력 2022.10.14.
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도끼로 출입문과 가구를 부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후략)』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164 >
(뉴스1)=『'출입문 비번 뭐야" 도끼들고 전 부인 집 침입해 부수고 때린 60대
춘천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10-15 13:07 송고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아내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 집에 침입해 도끼로 물건들을 부수고, 제지하는 전 아내를 밀친데 이어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형사 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행으로 압수된 도끼의 몰수도 명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33258 >
(중앙일보)=『“문 비번 안 알려줘?” 도끼 들고 전 아내 집 침입, 부수고 때린 60대
입력 2022.10.15. 14:40 업데이트 2022.10.15 14:41
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도끼로 출입문과 가구를 부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37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도끼로 출입문과 가구를 부순 60대 A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전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는 또 도끼를 휘둘러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부수고는 이를 막아선 B씨를 때리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범행 도구인 ‘도끼’를 그대로 적시했다. 기사 제목에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