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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80 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집행유예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4.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6.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9월 22일(14:58 송고)「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집행유예」기사와 제목, 뉴스1(news1.kr) 9월 22일(15:00 송고)「입양 고양이 다리 절단·실명 위기…흉기 학대 30대 집유」제목의 기사, 충북일보(inews365.com) 9월 22일자「입양한 고양이 수차례 학대한 30대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9월 22일자「입양한 유기묘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 30대 집행유예」기사와 제목, 국민일보(kmib.co.kr) 9월 22일자「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상습 학대범 집유」기사와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22일자「입양해놓고 커터칼 학대…고양이 다리 절단·실명시킨 30대男 ‘집유’」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9.22. 14:58:38  수정 2022.09.22 15:16:39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2_0002022819 >
      (뉴스1)=『입양 고양이 다리 절단·실명 위기…흉기 학대 30대 집유
      2022-09-22 15:00 송고 | 2022-09-22 16:51 최종수정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학대)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유기)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24시간의 폭력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왼쪽 눈도 실명 위기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10650 >
      (충북일보)=『입양한 고양이 수차례 학대한 30대 집행유예
      웹출고시간 2022.09.22. 15:38:00   최종수정 2022.09.22. 15:38:00
      입양한 고양이를 수차례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32411 >
      (대전일보)=『입양한 유기묘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22 17:23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989 >
      (국민일보)=『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상습 학대범 집유
      입력 : 2022-09-22 18:00
      고양이를 입양해 커터칼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98932 >
      (머니투데이)=『입양해놓고 커터칼 학대…고양이 다리 절단·실명 시킨 30대男 ‘집유’
      2022.09.22 20:30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유기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략)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러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220152064359&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을 이용해 분풀이 학대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등 6개 매체는 제목과 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를 적시했다. 문구용 ‘커터칼’은 작고 다루기 쉬워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예리함을 감안하면 인명이나 동물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는 흉기이다.
      언론이 흉기를 고스란히 표현해 동물 학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를 자극하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