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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10월 9일자「“봉툿값 20원 내라” 편의점 직원에..커터칼 협박 50대 ‘집유’」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9일자「[단독] “왜 대답 안 해?”... 서울역 횡단보도서 노숙인끼리 칼부림」기사와 제목, 연합뉴스(yonhapnews.co.kr) 10월 16일(07:15 송고)「식칼 들고 지하철 탄 30대 붙잡혀…응급입원 조치」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6일자「식칼 들고 지하철 탄 30대…현장에 있던 경찰관 신고로 응급입원 조치」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16일자「“식칼 들고 승객들 빤히”…현장경찰 신고로 지하철서 검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봉툿값 20원 내라” 편의점 직원에..커터칼 협박 50대 ‘집유’
2022.10.09 09:35
봉툿값 20원을 내라는 편의점 직원들을 향해 커터칼을 꺼내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909241849424&type=1 >
(한국일보)=『[단독] “왜 대답 안 해?”... 서울역 횡단보도서 노숙인끼리 칼부림
입력 2022.10.11 14:30 수정 2022.10.11 14:51
서울 용산경찰서는 동료 노숙인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역 15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함께 노숙 생활을 하는 B(43)씨의 복부를 ‘잭나이프(접이식 칼)’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를 흘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8시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가해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서울역 내 한 쓰레기통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111060005485 >
(연합뉴스)=『식칼 들고 지하철 탄 30대 붙잡혀…응급입원 조치
송고시간 2022-10-16 07:15
금요일 오후 흉기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30대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A(34)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지하철 상월곡역에서 흉기를 들고 응암 방향 열차에 탑승했다가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서울경찰청 산하 기동단 소속 정모 순경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 인계됐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5044700004?section=search >
(헤럴드경제)=『식칼 들고 지하철 탄 30대…현장에 있던 경찰관 신고로 응급입원 조치
2022.10.16 08:52
지하철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자리에 앉아있던 30대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A(34)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16000018&ACE_SEARCH=1 >
(이데일리)=『“식칼 들고 승객들 빤히”…현장경찰 신고로 지하철서 검거
등록 2022-10-16 오전 10:46:51 수정 2022-10-16 오전 10:46:51
흉기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30대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A(34)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4806632493576&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50대 남성이 봉툿값 20원을 내라는 편의점 직원들을 향해 커터칼을 꺼내 협박한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커터칼’을 제목에까지 사용했다. 문구용 ‘커터칼’은 작고 다루기 쉬워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예리함을 감안하면 인명이나 동물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는 흉기이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복부를 ‘잭나이프(접이식 칼)’로 수 차례 찌르고 도주한…”으로 범행 도구와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제목에 ‘칼부림’으로 썼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이데일리는 지하철에서 큰 식칼을 들고 승차해 승객들을 노려본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식칼 들고…”라고 적시했다.
‘커터칼’ ‘잭나이프’ ?식칼’ 등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를 기사와 제목에 적시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