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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9월 22일자「“흉기 구매완료, 목부터 찌를 거야” 캣맘 협박男, 집행유예」기사의 제목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3일자「수개월간 캣맘 ‘살해 협박’, 20대男..이례적 징역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흉기 구매완료, 목부터 찌를 거야" 캣맘 협박男, 집행유예
입력 2022-07-23 12:10:32 수정 2022.07.23 12:10:32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 남겼던 협박 편지들./사진제공=동물권단체 카라
길고양이 밥그릇에 수개월간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213035823713 >
(파이낸셜뉴스)=『수개월간 캣맘 '살해 협박', 20대男..이례적 징역형
입력 2022.09.23 09:42수정 2022.09.23 13:11
길고양이 밥그릇에 수개월간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캣맘을 협박해 유죄가 나온 사례는 처음이다.
(중략)
길고양이 밥그릇에 수개월간 살해 협박 편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이 캣맘을 협박하기 위해 남긴 메모.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정 부장판사는 "길고양이 먹이주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내용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안장애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길고양이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92309352620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길고양이 밥그릇에 캣맘을 향한 협박편지를 남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전하면서 파이낸셜뉴스는 범인이 남긴 자필 협박편지 3장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칼부림’ ‘목부터 찌르겠다’ 등 섬뜩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머니투데이는 협박편지 한 장을 게재하면서 ‘칼부림’ ‘뚱뚱’의 대목을 불러처리했지만 ‘단발머리니 목부터 찌를거야’란 내용을 남겨 범인의 살의를 그대로 전했고 기사제목을「“흉기 구매완료, 목부터 찌를 거야”…」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이처럼 범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