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22년 9월 22일(10:30 송고)「환각 일으키는 마약 ‘케타민’ 판매책, 잠복수사로 검거」기사와 제목, 10월 1일(08:00 송고)「[이제는 마약오염국]②SNS→텔래그램→던지기…더 은밀해진 거래방식」기사와 캡처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10월 5일자「텔레그램 주문하니 컨테이너에 대마초가… 손 쉬운 마약 구매 현실」기사의 캡처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9일자「아이스작대기 검색하니 마약판매글 주르룩…삭제엔 35일 걸려」기사의 캡처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20일자「술·담배에 ‘나비약’까지 구매 가능…‘댈’에 빠진 10대 [청정국? 마약민국?]」기사의 캡처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강원일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①『환각 일으키는 마약 ‘케타민’ 판매책, 잠복수사로 검거
등록 2022.09.22 10:30:39
경찰이 빠른 환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의 일종 케타민 판매책을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케타민 4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쓰이고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의 일종이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2_0002022435 >
②『[이제는 마약오염국]②SNS→텔래그램→던지기…더 은밀해진 거래방식
등록 2022.10.01. 08:00:00 수정 2022.10.01 08:39:40
트위터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홍보글 (사진=트위터) 2022.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사기 걱정 NO 안전한 거래", "전국 드랍 인증"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가운○'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자 채 1초도 되지 않아 마약 거래를 홍보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지퍼백에 나눠 담은 마약류 무더기를 찍은 사진부터 직접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는 동영상 등 자극적인 장면도 여과없이 검색이 가능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30_0002033518 >
(강원일보)=『텔레그램 주문하니 컨테이너에 대마초가…손 쉬운 마약 구매 현실
입력 : 2022-10-05 00:00:00
사진=연합뉴스
올 3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대마초 2g 구입한 A씨. 그는 마약 구입 대금으로 15만원을 송금한 날, 곧바로 마약을 받았다. 누군가가 A씨가 거주하는 홍천의 컨테이너박스에 마약을 두고 갔고, A씨는 이를 받아 대마를 흡연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스페인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해 국제 우편으로 받았다. 그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00417591327573 >
(이데일리)=『아이스작대기 검색하니 마약판매글 주르룩…삭제엔 35일 걸려
등록 2022-10-09 오전 8:00:00 수정 2022-10-09 오전 8:00:00
사진=트위터 캡처
마약을 뜻하는 ‘아이스’, ‘작대기’, ‘캔디’. 트위터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의심스러운 게시글이 주르룩 나온다. 대부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유도한다.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판이 되고 서버가 해외가 있고 암호화가 지원되는 텔레그램은 마약 거래를 위한 가게가 되는 셈이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5206632491280&mediaCodeNo=257 >
(헤럴드경제)=『술·담배에 ‘나비약’까지 구매 가능…‘댈’에 빠진 10대 [청정국? 마약민국?]
2022.10.20. 10:2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리구매 판매자(왼쪽).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일명 '나비약'도 대리구매로 유통되고 있다. [트위터 캡처]
“미자(미성년자)이시면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경찰 조사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기자가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댈(대리 구매)’을 해 준다는 판매자에게 담배 구매를 문의하자 답변이 왔다. ‘거래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달라’는 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여러 번 담배를 판매한 듯 했다. 해당 판매자는 액상 전자담배기계와 액상을 수수료 1만원을 받고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다.
트위터에서는 ‘OO샵’처럼 대리 구매를 가게처럼 운영하는 판매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대리 구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한 판매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샵’ 글을 리트윗(다른 사람의 글을 내 계정으로 퍼뜨리는 전달하는 기능)하면 추첨을 통해 액상 전자담배기계를 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댈’은 청소년 사이에서 흔한 거래 방식이다. 성인부터 구입 가능한 술·담배부터 다이어트 한약, 마약류 의약품인 디에타민, 일명 ‘나비약’까지 대리 구매하면 쉽게 ‘성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끝나지 않는 청소년들이 각종 약물에 노출되면서 지난해 약물 오남용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는 1678명으로. 전년에 비해 41.4% 증가했다.
(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20000218&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최근 국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마약 거래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편집과정에서 마약 투약이나 거래 방법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을 싣거나 기사 제목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시스는 제목에서「환각 일으키는 마약 ‘케타민’…」이라고 표현해 ‘케타민’이 ‘환각 일으키는 마약’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기사는 ‘케타민’이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쓰이고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의 일종’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 마약 거래 홍보글과 주사기로 직접 손등에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이 담긴 트위터 캡처 사진을 사용했다.
강원일보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구입을 실행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마약 ‘아이스바’를 보여주는 사진이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이데일리도 ‘#아이스작대기’를 검색어로 넣어 트위터에서 마약거래를 유도하는 게시글과 대마초와 대마씨앗이 담긴 비닐봉지 사진이 담긴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썼다.
헤럴드경제는 트위터 캡처사진을 사용해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대리구매를 통해 마약류까지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사진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