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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0월 17일(14:35 송고)「대구 모텔 벽 부순 10대 청소년…“기분 좋아서 객기, 꿈은 트레이너”」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0월 18일자「팔꿈치로 모텔 벽 부순 19살 문신남…복싱 유튜브가 이유 묻자 “기분 좋아서요”」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10월 18일자「석고보드 부순게 자랑?…‘모텔 벽에 주먹질’ 청소년 논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세계일보,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대구 모텔 벽 부순 10대 청소년…"기분 좋아서 객기, 꿈은 트레이너"
2022-10-17 14:35 송고 | 2022-10-17 14:37 최종수정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17/5632452/article.gif]
대구의 한 10대 청소년이 숙박업소 벽을 부수는 영상이 뒤늦게 조명돼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청소년은 "반성하고 있다"며 수리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모텔 파괴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대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속옷만 입은 A군(19·남)이 등장한다. 이 방에는 A군을 비롯해 남성 일행 4~5명이 함께 있었다. 팔에 문신이 있는 A군은 같이 있던 일행의 "원~투!" 소리에 맞춰 온 힘을 다해 팔꿈치를 벽에 내리꽂았다. 팔꿈치를 탈탈 턴 A군은 샤워가운을 입은 친구에게 다가갔고, 손등에 이상이 없나 쳐다봤다. 영상 속에서 초인종이 계속 울렸지만, 누구 하나 문을 열지 않고 무시했다. 또 이 벽은 이미 누군가 몇 차례 주먹으로 내리꽂은 흔적이 가득했다. A군이 벽을 부수는 영상은 3개월 전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 같은 객실에 있던 친구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A군은 지난 14일 유튜버 B씨가 진행한 생방송에 출연해 벽을 부수게 된 이유와 후기를 전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34741 >
(세계일보)=『팔꿈치로 모텔 벽 부순 19살 문신남…복싱 유튜브가 이유 묻자 “기분 좋아서요”
입력 : 2022-10-18 09:57:41 수정 : 2022-10-18 09:57:40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10/18/20221018507656.gif]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대구숙박업소 벽을 부수는 한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뒤늦게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청소년은 한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업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에펨코리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대구 모텔 파괴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8507692?OutUrl=naver >
(동아닷컴)=『석고보드 부순게 자랑?…‘모텔 벽에 주먹질’ 청소년 논란
입력 2022-10-18 09:56 | 업데이트 2022-10-18 11:13
모텔 객실 벽을 이유 없이 때려 부순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부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04년생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18/116001924/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과 세계일보,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대구의 한 10대 청소년이 숙박업소 벽을 부수는 영상이 공개됐다며 해당 영상을 실었다. 영상에는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온몸 문신을 한 A군(18·남)이 속옷만 입고, 일행의 "원~투!" 소리에 맞춰 팔꿈치로 벽을 부수는 장면이 담겨있다. 블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폭력적인 장면은 사실상 그대로 노출됐다. 또 속옷을 입었지만 블러 처리로 오히려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영상은 폭력성을 조장할 수 있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다.
동아닷컴은 팔과 배 부분 문신이 노출된 A군의 전신 사진과 A군이 반라 상태에서 부서진 벽을 쳐다보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폭력적인 이미지와 내용을 담고 있어 자극적이다.
이러한 영상과 사진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