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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70 승무원 뒤통수를 ‘퍽’…美항공기서 난동부린 승객 최후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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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9월 23일자「승무원 뒤통수를 ‘퍽’…美항공기서 난동부린 승객 최후」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9월 26일(14:13 송고)「“일등석 빈자리 왜 못 앉게 해” 승무원 뒤통수 ‘퍽’ 친 승객[영상]」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9월 26일자「일등석 빈자리 앉으려던 승객…제지 당하자 승무원 폭행해 체포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뉴스1, 세계일보의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승무원 뒤통수를 ‘퍽’…美항공기서 난동부린 승객 최후
      2022.09.23. 10:24
      비행중이던 미국의 한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승객이 체포됐다.
      22일(현지시각) 미국 CBS방송,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멕시코 산호세 델 카보에 있는 로스카보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발생했다.
      승객 알렉산더 텅 쿠 르(33)는 비행기가 이륙한지 20여분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어깨를 잡고 커피를 부탁했다. 잠시 뒤 그는 승무원의 뒤에서 양 어깨를 붙잡았다. 승무원이 뒤로 물러서며 방어자세를 취하자 알렉산더는 앞쪽으로 걸어갔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OCaWQWSRLuAAspk2zpv438Gvu0o=/440x64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7PGVJKJCWNBKPOCKM7WAWXRN7M.gif]

      그는 일등석 객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벽 근처의 빈 좌석에 앉았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와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알렉산더는 따르지 않았다.
      알렉산더는 객실 복도를 걸어가는 승무원을 향해 달려가 뒤통수에 주먹을 휘둘렀다. 승무원은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놀라 뒤를 쳐다봤다. 당시 상황은 다른 승객이 찍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9/23/ENEXB7WT2BACJMVSSCBPJJCV4A/ >
      (뉴스1)=『"일등석 빈자리 왜 못 앉게 해" 승무원 뒤통수 '퍽' 친 승객[영상]
      2022-09-26 14:13 송고 | 2022-09-26 17:11 최종수정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9/26/5596104/article.gif]

      비행 중인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FBI에 체포된 승객의 영상이 공개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13694 >
      (세계일보)=『일등석 빈자리 앉으려던 승객…제지 당하자 승무원 폭행해 체포 [영상]
      입력 : 2022-09-26 17:32:10 수정 : 2022-09-26 17:32:09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09/26/20220926515085.gif]

      비행 중인 기내에서 일등석 빈자리에 앉으려던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FBI에 체포됐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26515154?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비행중이던 미국의 한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승객이 체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폭행 영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영상을 보면 한 승객이 기내 객실 복도를 걸어가는 승무원에게 달려가 온 힘을 다해 주먹으로 뒷머리를 때린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승무원은 앞쪽으로 쓰러질 듯 밀려난다. 이처럼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영상은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