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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0월 3일(13:56 송고)「우울증 여성, 각목으로 남의 차 내려쳐…“변제 못해” 정신병원 입원[영상]」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0월 3일자「우울증 여성, 각목으로 차량 수차례 내려쳐…가족들 “배째라”[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0월 3일자「[영상] “주차 잘못한건 맞지만…” 승용차 ‘각목 테러’한 여성의 정체」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4일자「승용차 ‘각목 테러’한 여성..피해자가 보상 못 받는 ‘안타까운 사연’」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4일자「[영상] 각목으로 남의 차 박살내고 정신병원行…가해자 가족들은 “배 째라”」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4일자「승용차 ‘각목 테러’ 여성…항의하니 “배 째라” 입원, 무슨 일」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10월 4일자「“처음 본 여성이 각목으로 새차 박살냈는데 보상 못 받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우울증 여성, 각목으로 남의 차 내려쳐…"변제 못해" 정신병원 입원[영상]
2022-10-03 13:56 송고 | 2022-10-03 17:45 최종수정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각목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여성의 가족은 차량 수리비 600만원에 대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해 차주가 괴로움을 호소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13일 오후 11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손괴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그는 한 카페에 방문하기 위해 뒷골목 도롯가에 주차를 해뒀다.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3/5608341/article.gif]
이후 정체불명의 여성이 자기 키만 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가와 이유 없이 차량 보닛 부근을 수차례 내려쳤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A씨는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가해 여성은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A씨의 차를 손괴한 것이었다. 여성은 사고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제 차는 새로 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고, 수리비는 600만원이 나왔다"며 "그러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제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은 백번 천번 잘못했다"며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카페라서 차를 끌고 갔으나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용객 대부분도 나와 같은 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 제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물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20928 >
(세계일보)=『우울증 여성, 각목으로 차량 수차례 내려쳐…가족들 “배째라”[영상]
입력 : 2022-10-03 14:49:04 수정 : 2022-10-03 14:55:30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10/03/20221003507200.gif]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고민이라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03507189?OutUrl=naver >
(머니투데이)=『[영상] "주차 잘못한건 맞지만…" 승용차 '각목 테러'한 여성의 정체
2022.10.03. 18:16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10/2022100317345883164_animated_1757560.gif]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에게 '각목 테러'를 당해 차가 파손됐지만, 차주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317345883164 >
(파이낸셜뉴스)=『승용차 '각목 테러'한 여성..피해자가 보상 못 받는 '안타까운 사연'
입력 2022.10.04. 04:20 수정 2022.10.04 06:32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0/03/202210032104511394_l.gif]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에게 ‘각목 테러’를 당했지만, 파손된 차를 수리받을 방법이 없다는 시민의 사연이 화제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0032056410027 >
(헤럴드경제)=『[영상] 각목으로 남의 차 박살내고 정신병원行…가해자 가족들은 “배 째라”
2022.10.04. 09:49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10/04/20221004000176_0.gif]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각목으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차량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시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은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여성의 가족들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피해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4000168 >
(서울경제)=『승용차 '각목 테러' 여성…항의하니 "배 째라" 입원, 무슨 일
입력 2022-10-04 10:36:19 수정 2022.10.04. 10:56:41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사연
"심신상실 인정되면 변제책임 없어져" 진단
[https://newsimg.sedaily.com/2022/10/04/26C7W7HA2O_4.gif]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만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각목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7W7HA2O >
(동아닷컴)=『“처음 본 여성이 각목으로 새차 박살냈는데 보상 못 받아”
입력 2022-10-04 10:18 업데이트 2022-10-04 10:58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10/04/115781006.1.gif]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각목을 휘둘러 차량이 파손됐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는 차주의 하소연이 눈길을 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4/11577968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7개 매체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각목으로 수차례 내려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여성의 가족은 차량 수리비 600만원에 대해 변제 능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어 피해 차주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매체들은 해당 여성의 차량 파괴 행위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자신의 키만 한 각목으로 차량 앞부분을 사정없이 수차례 내리쳤다. 이 영상은 여성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 범행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 영상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안겨줄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