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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9월 30일자「아내 세 시간 동안 불태웠다…그날 밤 남편은 왜 격분했나」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일자「아내 살해 뒤 3시간 동안 불태웠다…남편이 벌인 끔찍한 짓」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아내 세 시간 동안 불태웠다…그날 밤 남편은 왜 격분했나
등록 2022-09-30 오후 7:31:06 수정 2022-09-30 오후 7:31:06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중략)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50분께 대구 달성읍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B(51)씨가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01366632465368&mediaCodeNo=257 >
(중앙일보)=『아내 살해뒤 3시간 동안 불태웠다…남편이 벌인 끔찍한 짓
입력 2022.10.02. 08:39 업데이트 2022.10.02 08:46
지난 8월 대구 달성군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은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중략)
당시 B씨는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1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불화 상태인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기름을 뿌리고 3시간 동안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들 매체는 기사 제목에「아내 세 시간 동안 불태웠다」「아내 살해 뒤 3시간 동안 불태웠다」로 끔찍한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비록 기사에서 살해 방법과 증거인멸 과정을 기술할 수 있지만 제목에서 범죄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은 독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