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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66 돈스파이크, 아내와 생활패턴 달라 힘들다더니..결혼 전후로 집단 마약 ‘충격’ 외 2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3.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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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2년 9월 28일자「돈스파이크, 아내와 생활패턴 달라 힘들다더니..결혼 전후로 집단 마약 ‘충격’」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9월 28일자「돈스파이크 아내 성하윤, 비판 쏠리자 SNS 비공개 전환」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9월 28일(16:37 송고)「돈 스파이크 아내 성하윤, SNS 비공개 전환 ‘결혼 3개월 만에 비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 스포츠경향,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간스포츠)=『돈스파이크, 아내와 생활패턴 달라 힘들다더니..결혼 전후로 집단 마약 '충격'
      입력 2022.09.28. 01:08



      돈스파이크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과거 돈 스파이크가 아내와의 신혼 생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내용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작곡가 겸 가수이자 사업가인 돈스파이크와 그의 아내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성하윤씨가 출연해 부부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후략)』
    < https://isplus.com/2022/09/28/enter/entertainment/20220928010834343.html >
      (스포츠경향)=『돈스파이크 아내 성하윤, 비판 쏠리자 SNS 비공개 전환
      입력 : 2022.09.28. 16:28  수정 : 2022.09.28 16:32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돈스파이크 아내 성하윤씨는 28일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성하윤씨는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했으나 이내 계정을 되살려 비공개로 설정했다. 기준의 게시물도 되살렸다.
      이는 남편 돈스파이크가 마약 혐의로 인해 체포되면서 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돈스파이크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이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몰라가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성하윤씨는 인스타그램으로 결혼 생활을 알리며 활발히 소통해왔다.(후략)』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09281628003&sec_id=540101&pt=nv >
      (국제뉴스)=『돈 스파이크 아내 성하윤, SNS 비공개 전환 ‘결혼 3개월 만에 비극’
      송고시간 2022.09.28. 16:37

      돈스파이크 아내 성하윤이 SNS를 비공개 전환했다.
      돈스파이크 아내 성하윤씨는 28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성씨는 기존의 게시물은 살려둔채 계정만 비활성화했다.
       이는 남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대중의 시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성씨는 돈스파이크와 지난 6월 결혼했다. 6살 연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서울 청담동에 관련 샵을 운영 중이다.』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06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돈스파이크 사건을 다루면서 범죄와 무관한 그의 아내의 신원을 밝혔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8월 그의 아내 성하윤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혼 생활에 불만을 터트렸다고 전하면서 성씨의 TV화면 캡처 사진 2장을 실었다. 스포츠경향과 국제뉴스는 성씨가 자신의 SNS를 비공개 전환했다면서 TV출연 당시 사진을 사용하고 제목도 < 성하윤, SNS 비공개 전환 >이라고 달았다.  
      성하윤은 남편의 불미스런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다. 비록 돈스파이크와 함께 TV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원을 밝혀 제목에 올리고 사진까지 싣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그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 사진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