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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10월 24일자「[영상] “인도에 올라온 것도 불법인데”… 사람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10월 24일(17:22 송고)「보행로 내달린 오토바이, 사람 치고 ‘쌩’…“도주 운전자 잡아달라”[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5일자「[영상]인도 위에서 오토바이와 ‘퍽’, 튕겨나간 女…“뺑소니 잡아달라”」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0월 25일자「인도서 질주하다 사람 치고도 그냥 달아난 오토바이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뉴스1, 머니투데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영상] “인도에 올라온 것도 불법인데”… 사람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2022.10.24. 10:42
대구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에서 달린 것도 모자라 가게에서 나오던 사람과 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니티에는 '인도의 오토바이 뺑소니'란 제목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한 글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10/24/20221024000260_0.gif]
게시된 글과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9일 10시께 대구 수성구의 용학로의 한 인도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올라와 빠른 속도로 달렸다. 마침 식당으로 보이는 가게에서 나온 사람이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팔뚝이 오토바이 윈드바이저(방풍 플라스틱)과 부딪치고 허벅지가 오토바이 앞부분과 충돌해 크게 부상을 입었다. 또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머리가 다른 곳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분명히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며 "또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뺑소니범을 꼭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와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러다가 마침 가게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오토바이와 크게 충돌하며 뒤로 넘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윈드 바이저가 파손될 만큼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4000246 >
(뉴스1)=『보행로 내달린 오토바이, 사람 치고 '쌩'…"도주 운전자 잡아달라"[영상]
2022-10-24 17:22 송고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고도 되레 가속해 현장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가해자를 수소문하고 있다.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24/5645550/article.gif]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42308 >
(머니투데이)=『[영상]인도 위에서 오토바이와 '퍽', 튕겨나간 女…"뺑소니 잡아달라"
2022. 10.25 06:50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10/2022102506452865956_animated_0650460.gif]
대구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한 것도 모자라 사람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도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506452865956 >
(세계일보)=『인도서 질주하다 사람 치고도 그냥 달아난 오토바이 [영상]
입력 : 2022-10-25 14:43:43수정 : 2022-10-25 14:46:13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5/20221025511239.gif]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고도 되레 가속해 현장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오토바이가 인도를 질주하다 가게에서 나온 사람을 치고도 그대로 질주해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25511150?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뉴스1, 머니투데이,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대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 해당 영상도 실었다.
영상은 한 오토바이가 인도로 뛰어들어 질주하면서 마침 한 가게에서 나온 사람을 그대로 치고 달아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피해자는 갑작스레 인도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렇듯 영상은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와 달리는 모습, 피해자가 몸이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