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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62 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인척 여성 납치…돈 뺏고 성폭행까지 외 4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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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0월 16일자「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인척 여성 납치…돈 뺏고 성폭행까지」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7일자「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 사칭 여성 납치…성폭행까지」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7일자「[영상]체포한다며 차에 태웠다…제주서 女납치·성폭행한 中불법체류자들」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17일자「[영상]“체포한다”며 납치 성폭행...제주 中 불법체류자들 징역형」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0월 17일자「대법원까지 간 제주 대낮 납치극의 전말…中 불법체류자 2명이 벌인 행동은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인척 여성 납치…돈 뺏고 성폭행까지
      입력 2022.10.16. 15:18
      제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중국인 불법 체류자 남성 두 명이 같은 중국인 여성 피해자를 납치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뉴스1
    [https://images.chosun.com/resizer/lEzyc62bL12iHyGk-LvmP-FFbEE=/600x45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ZD4ZU7CQNVHYXENZKHU5BD5OTQ.gif]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마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C씨를 납치했다.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납치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승합차를 몰고 C씨의 주거지 주변으로 가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C씨가 나오자 두 사람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행세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C씨를 붙들고 있는 사이 B씨는 승합차 문을 열었다. 이후 A씨 일당은 완력을 이용해 거부하는 C씨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들 모두 검은 계열의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승합차를 몰았고, B씨는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C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C씨를 협박해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10/16/XVGKBY2HXRD2RJ5YRKMNWQO3AE/ >
      (서울경제)=『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 사칭 여성 납치…성폭행까지
      입력 2022-10-17 00:30:31  수정 2022.10.17 00:30:31

    중국인 불법 체류자 남성 두 명이 중국인 여성 피해자를 납치하고 있다. 뉴스1
    [https://newsimg.sedaily.com/2022/10/17/26CDTYNRCN_1.gif]

      제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 A씨(42)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DTYNRCN >
      (머니투데이)=『[영상]체포한다며 차에 태웠다…제주서 女납치·성폭행한 中불법체류자들
      2022.10.17 06:46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A씨(42·왼쪽)와 B씨(35)가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40대 여성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사진=뉴스1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10/2022101706342392684_animated_0640410.gif]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706342392684&type=1 >
      (헤럴드경제)=『[영상]“체포한다”며 납치 성폭행...제주 中 불법체류자들 징역형
      2022.10.17 10:15

    제주에서 중국인 남성 2명이 중국인 여성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 [MBN 영상 캡처]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10/17/20221017000199_0.gif]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중국인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7000186&ACE_SEARCH=1 >
      (세계일보)=『대법원까지 간 제주 대낮 납치극의 전말…中 불법체류자 2명이 벌인 행동은 [영상]
      입력 : 2022-10-17 14:17:38   수정 : 2022-10-17 14:18:58
      지난해 제주시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납치 사건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그 전말을 드러냈다. 가해자 2명과 피해자 1명 모두 불법 체류중인 중국인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재산 강탈과 함께 폭행은 물론 성폭력도 자행했다.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42·왼쪽)와 B씨(35·오른쪽)가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인 40대 여성 피해자 C씨(가운데)를 납치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10/17/20221017513519.gif]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피의자 A씨(42)와 B씨(35)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75132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2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 등 5개 매체는 편집과정에서 납치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사용했다. 영상은 남성들이 거부하는 몸짓의 여성을 완력을 사용해 몰고 온 승합차의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는 장면이다. 영상을 통해 여성을 납치하는 범행 과정을 중계하듯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은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