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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0월 4일(12:01 송고)「경찰 포위된 20대男, 1살 아들 ‘인간 방패’로 썼다…美충격[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0월 4일자「[영상] 경찰 포위되자…1살 친아들 ‘인간 방패’ 삼은 美 20대 아빠」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4일자「[영상]경찰에 포위된 20대男, 한 살 아들 ‘인간 방패’로 삼아」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10월 4일자「경찰이 테이저건 쏘자…한살배기 아들 ‘인간방패’로 삼은 20대 아빠」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경찰 포위된 20대男, 1살 아들 ‘인간 방패’로 썼다…美충격[영상]
2022-10-04 12:01 송고
미국의 한 20대 남성이 경찰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1세 아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플로리다주 경찰은 1세 아들을 납치한 브랜든 로너(27)를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경찰은 남자친구인 로너가 자신의 1세 아들을 데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 집을 떠났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았다.(중략)
(유튜브 'PoliceActionVideo'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4/5609881/article.gif]
이윽고 로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내린 뒤 도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포위에 궁지에 몰렸고, 우는 아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되레 인간 방패로 삼았다.
테이저건을 든 경찰과 경찰견이 다가오자 로너는 뒷걸음질치면서도 아기를 자신의 몸 앞에 딱 붙이거나 아기 얼굴 뒤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도 했다.
약 30초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결국 로너에게 테이저건을 쐈고, 로너가 넘어지자마자 맨몸에 기저귀만 찬 아기를 들어 올렸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21817 >
(머니투데이)=『[영상] 경찰 포위되자…1살 친아들 ‘인간 방패’ 삼은 美 20대 아빠
2022.10.04. 16:06
지난달 2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포위되자 1살 아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사진=유튜브 PoliceActionVideo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10/2022100415411223409_animated_1556270.gif]
미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포위되자 1살 아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 일이 벌어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415411223409&type=1 >
(헤럴드경제)=『[영상]경찰에 포위된 20대男, 한 살 아들 ‘인간 방패’로 삼아
2022.10.04 16:47
경찰에 포위된 남성이 아기를 방패로 삼으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유튜브]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10/04/20221004000670_0.gif]
미국에서 20대 남성이 경찰에 포위되자 한 살 아들을 방패막으로 삼아 지탄을 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이 한 살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브랜든 로너(27)를 체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4000710&ACE_SEARCH=1 >
(조선닷컴)=『경찰이 테이저건 쏘자…한살배기 아들 ‘인간방패’로 삼은 20대 아빠
입력 2022.10.04 18:00
로너가 아이를 방패삼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실 뉴욕포스트
[https://images.chosun.com/resizer/KHC8duLsPjWyMnjg-xprQtxdjXQ=/583x283/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KFBW2EXONJF27LCQQFBP7OF26Y.gif]
미국의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포위되자 1살 아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 일이 발생했다.
3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1살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플래글러에 거주하는 브랜든 로너(27)를 체포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10/04/YKPSA7X55NDJ7PZBMMXMLCPJVU/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미국에서 20대 남성이 납치한 한 살배기 아들을 인질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스1 등 4개 매체는 편집 과정에서 미국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사용했다. 이 영상을 보면 남성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기저귀만 찬 상태인 아들을 안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 도망가다가 테이저건을 맞아 쓰러지는 동작에서 우는 아기의 다리와 몸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아기가 처한 끔찍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영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