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닷컴(donga.com) 2022년 10월 8일자「‘공포 가면’ 쓰고 아이 면전에 괴성…美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영상]」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10월 10일(11:20 송고)「스크림 가면 쓰고 아이 면전에 괴성…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0일자「[영상] 가면 쓰고 아이들 향해 괴성…美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공포 가면’ 쓰고 아이 면전에 괴성…美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영상]
입력 2022-10-08 18:23 업데이트 2022-10-08 18:39
미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공포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일 미시시피주 해밀턴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영상이 레딧 등 온라인에 공유됐다. 이 교사는 공포 영화 ‘스크림’의 연쇄살인마 가면을 쓰고 간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괴성을 지르며 다가갔고, 아이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극한의 공포감을 나타냈다.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10/08/115864570.2.gif]
영상은 같은 유치원에서 일하는 내부 고발자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 고발자는 “웃으라고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이 하나도 재미있지 않다”며 교사의 행동을 비난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이들에게 평생 충격으로 남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현지 보안관실은 “어린이집의 영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카운티 검찰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교사는 페이스북에 울면서 사과 영상을 올렸다. 4년간 어린이집에서 일했다는 이 여성은 “나쁜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후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8/115864526/2 >
(뉴스1)=『스크림 가면 쓰고 아이 면전에 괴성…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영상]
|2022-10-10 11:20 송고
미국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포 영화 '스크림'의 연쇄살인마가 썼던 가면을 착용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 아이들을 기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스크림 가면'을 쓰고 아이들에게 괴성을 질러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한 영상이 공개되며 해고됐다.(중략)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10/5620259/article.gif]
』
< https://www.news1.kr/articles/4827623 >
(머니투데이)=『[영상] 가면 쓰고 아이들 향해 괴성…美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2020. 10. 10 16:37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10/2022101016225031475_animated_1637050.gif]
미국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포 영화 '스크림'의 연쇄살인마가 썼던 가면을 착용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기겁하게 해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0162250314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과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미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공포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매체는 관련 영상도 실었다. 영상은 미시시피주 해밀턴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교사는 공포 영화 ‘스크림’의 연쇄살인마 가면을 쓰고 간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괴성을 지르며 다가갔고, 아이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극한의 공포감을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스크림 가면도 자극적이고, 그것을 보고 공포에 떠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다. 이러한 영상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