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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58 갓난아기에 보드카 먹이고 ‘까르르’…英 경악케한 여성 정체 [영상]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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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10월 4일(17:52 송고)「갓난아기에 보드카 먹이고 ‘까르르’…英 경악케한 여성 정체 [영상]」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10월 4일자「[영상] 아기 ‘켁켁’ 대는데…보드카 먹이고 웃은 英 여성」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갓난아기에 보드카 먹이고 '까르르'…英 경악케한 여성 정체 [영상]
      2022-10-04 17:52 송고 | 2022-10-04 18:08 최종수정

    영국에서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이는 여성의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틱톡)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4/5611159/article.gif]
      두 달 전 영국의 한 부모가 한 살배기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인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여성이 같은 짓을 행하는 영상이 퍼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웨일스주의 한 여성이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이는 영상이 틱톡에서 논란을 일으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 속 여성은 "아기에게 보드카를 주세요"라고 말한 후 병뚜껑에 술을 따라 아기에게 먹였다. 강제로 술을 마신 아기는 기침을 하며 칭얼댔고 여성은 이를 보며 웃었다.
      노스웨일스 경찰은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현재 아기는 사회복지기관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속 여성과 아이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비디오는 수천 명의 누리꾼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았고 현재는 틱톡에서 삭제된 상태다.
      한편 지난 8월에도 영국 켄트주의 한 부모가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기의 목을 젖히고 강제로 술을 먹인 영상이 유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아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영국 시민들이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4/5611188/article.gif]  
                                                          』
    < https://www.news1.kr/articles/?4822399 >
      (조선닷컴)=『갓난아기에게 보드카 먹이고 함박웃음...英, 또 한번 발칵
      입력 2022.10.04. 15:42
      영국에서 한 성인 여성이 갓난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이는 영상이 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xVFla6VHZi_utT3oD7b7KFjcSlE=/345x43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CKOQTQQ6HZGEHCTEORYALO3DSQ.gif]

      3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포스트, 더선 등에 따르면 경찰은 노스웨일즈에서 갓난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인 혐의로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중략)

    [https://images.chosun.com/resizer/8xs5AIqaM7XgkWPnJUknPE7XEYU=/474x327/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ZYTEATHGINHSZEZZDMW2G6UDIA.gif]

      영국에서 갓난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여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10/04/24E7GXIPV5DC5GCKZFUFPX4XJ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과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영국 노스웨일즈의 한 여성이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이는 영상이 틱톡에서 논란을 일으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영상을 보면 아기를 안은 여성이 병뚜껑에 보드카를 따라 아기에게 먹이는 장면이 반복된다. 기사는 영상 속 여성이 “아기에게 보드카를 주세요”라 말한 뒤 행동으로 옮겼고 아기가 기침을 하는 동안 여성은 웃었다고 전했다.
      매체들은 기사 말미에 두 달 전 영국에서 한 살 아기에게 독주를 먹여 논란을 일으켰던 영상도 실었다.
      독주를 먹이는 행위는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학대행위다.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장면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