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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10월 24일(11:23 송고)「행인 지켜보다 달려와 열차 선로로 ‘퍽’…출근길 ‘테러’ 충격[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인 지켜보다 달려와 열차 선로로 ‘퍽’…출근길 ‘테러’ 충격[영상]
2022-10-24 11:23 송고 | 2022-10-24 15:52 최종수정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0/24/5644469/article.gif]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행인을 표적으로 삼고 선로로 밀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모친은 가해자에 대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며 뉴욕시에서 정신 질환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40분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지하철역 CCTV를 보면, 노란색 후드(덮개) 티셔츠를 입은 한 흑인 남성이 데이비드 마틴(32)을 응시하다가 들고 있던 가방을 땅에 툭 내려둔다.
이윽고 주변을 살피던 남성은 빠르게 뛰어 온 힘을 다해 마틴을 선로로 밀었다. 이후 자기 가방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지하철이 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출근길이던 데이비드는 이 사고로 어깨, 등, 쇄골에 부상을 입었으며 얼굴도 크게 부었다.
데이비드는 "눈 깜짝할 새에 나를 선로로 밀었다. 항상 지하철을 타는 게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정신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 오드리 마틴은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난 오늘 아침 아들에게서 칼을 빼앗았다"며 "아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피해를 부연했다.
이와 관련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출 주지사는 새로운 지하철 안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관 증원을 비롯해 직원 1200명을 추가해 시간 외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25개를 갖춘 지역 정신병원 두 곳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드리는 이 같은 계획을 비난했다. 오드리는 "경찰 수를 늘려 끔찍한 유혈사태를 막겠다고 했는데, 그건 틀렸다. 지하철역에 더 많은 경찰이 주둔하는 게 이러한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다.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며 "(경찰들이) 늦게까지 일을 더 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시장도 경찰이었으니 더 잘 알지 않겠냐. 우리 도시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오드리는 "지하철에는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는데 전혀 처리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시장이 정신 건강 시설을 짓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뉴욕시 측은 데이비드에게 피해 지원 중이며,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다.』
< https://www.news1.kr/articles/48417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을 기사화했다. 한 남성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나가는 남성을 느닷없이 밀쳐 선로로 떨어지게 만든 사건이다.
위 언론사는 외신 등을 인용해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행인에게 갑자기 뛰어가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피해자는 이 공격으로 선로로 튕겨 날아가듯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끔찍한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상이다. 위 언론사는 이 장면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노출했다.
범죄나 폭력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적시 기사는 외신에 올라온 폭행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해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