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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55 지옥이 된 핼러윈… 소방청 관계자 “24명 심정지로 병원 이송”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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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0월 30일자「지옥이 된 핼러윈… 소방청 관계자 “24명 심정지로 병원 이송”」기사의 사진 외 1건,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30일자「[속보]30일 새벽1시 현재, 이태원서 2명 압사…부상 23명」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0월 30일자「[속보]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 151명으로 늘어…여성이 97명」기사의 사진 외 1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이데일리,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①『지옥이 된 핼러윈… 소방청 관계자 “24명 심정지로 병원 이송”
      “수십명 몰리며 깔려”
      입력 2022.10.30 00:15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파티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30일 오전 12시 30일 기준 확인된 것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오전 1시50분쯤 소방청 관계자는 “심정지 상태인 24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라고 했다. 사망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인파가 워낙 많이 몰려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도 구조, 이송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실제 이태원 현장에서는 시신들이 훨씬 더 많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이태원역 앞 차도에 비닐 등으로 얼굴까지 덮은 성인 10여명을 눕혀놓은 것도 확인됐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얼굴만 가린 사람들을 길에 눕혀둔 사진이 돌고 있다.(중략)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심정지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발생 시각과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며, 사고 신고일시는 오후 10시15분께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독자제공/뉴시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30/TQL2TERTWBGLLFOPRD7K4JR6S4/ >
      ②『“내 아들 찾아야 한다”… 이태원 압사 현장, 시신 수습도 힘든 상황
      입력 2022.10.30. 01:00
      핼러윈 파티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최소 수십명이 인파에 깔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다.
      29일 오후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파티가 벌이진 와중에, 몰려든 인파로 수십명이 깔린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며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이 나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지만,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라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이태원 일대에는 인파에 밀린 사고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몇몇 이들은 인파에 깔린 상황에서 이태원 외곽에 눕혀진 상황인데, 호흡이 정지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근처에서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은 오열을 하며 “내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와중이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쏟다 쓰러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이태원 등지에서 인파에 깔려 사고를 당한 이들의 지인과 가족들이 오열을 하는 모습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 근방에서 클럽에서 나올 법한 노래들을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며 현장 혼란을 보여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발생 시각과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며, 사고 신고일시는 오후 10시15분께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사진=독자 제공)/뉴시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10/30/NDBPS5UQQBGIDAFYGC2BYAYL6Q/ >
      (이데일리)=『[속보]30일 새벽1시 현재, 이태원서 2명 압사…부상 23명
      등록 2022-10-30 오전 1:55:27 수정 2022-10-31 오후 12:46:01
      핼로윈 데이를 앞둔 29일 밤 서울 이태원 인근에 몰린 대규모 인파로 2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30일 새벽 1시 30분 기준, 총 25명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사망자 2명, 부상자 23명이라고 밝혔다.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32498168&mediaCodeNo=257&OutLnkChk=Y >
      (문화일보)=①『[속보]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 151명으로 늘어…여성이 97명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30일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새벽 부상자 구조와 현장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사상자 19명 … 사망자에 이란ㆍ우즈벡ㆍ중국ㆍ노르웨이인”
      핼러윈 앞둔 주말 수만명 인파…“앞에서 갑자기 다 넘어져 깔려”
      경찰, 재난대책본부 구성…사상자 신원 확인·피해자 지원 총력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30MW042904801417 >
      ②『‘이태원 참사’ SNS 추모물결…해외에서도 애도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30일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발생 시각과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며, 사고 신고일시는 오후 10시 15분쯤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뉴시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PRAYFORITAEWON’ 잇달아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애도를 표하는 글들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 사고로 숨진 이들과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이번 사고 사상자들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고 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30010399212750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사건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은 대부분 블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 현장의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선닷컴은 현장에 늘어놓은 수십구의 시신들을 찍은 사진을 블러처리 없이 게재했다. 또 조선닷컴과 이데일리, 문화일보는 피해자들의 상의를 벗겨 심폐소생술하는 장면의 사진을 실었다. 얼굴만 블러처리했을 뿐, 다급하고 안타까운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들 매체가 이러한 사진을 실은 것은 당시의 참혹함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사진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희생자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⑦(재난보도의 신중),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⑦(재난보도의 신중),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