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닷컴(mk.co.kr) 2022년 10월 30일자「사망사고에도 “우리는 논다”…핼러윈 축제날 지옥같았던 이태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사고에도 “우리는 논다”…핼러윈 축제날 지옥같았던 이태원
┃수십명 심정지 압사사고 터진 이태원
┃사고 이후 오전 2시까지 클럽 긴 줄
입력 : 2022.10.30 02:12:05 수정 : 2022.10.30. 10:17:20
29일 오후 11시께 핼러윈축제가 한창인 서울 이태원은 비극 그 자체였다. 도로에 실신한 사람 수십명이 마네킹처럼 쓰러져 있었고,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이태원 골목 인근에 수 만명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인 10시 20분께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인파가 이미 가득한 상황이라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미 사고가 일어난 지 한시간 뒤에도 수 많은 인파들이 여전히 이태원 인근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무전기 송수신을 하며 "조속히 귀가를 바랍니다"라고 소리쳤지만, 일부 시민들은 미동도 않은 채 현장을 구경하고 촬영하기에 바빴다. 소방관과 경찰을 도와 쓰러진 환자들에 CPR(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시민들만이 이날 이태원에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기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5명이었다. 이 시간까지 공식 사망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모포나 옷가지로 얼굴을 덮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시민들이 상당수였다. 친구로 보이는 일부 시민은 "제발 살려달라"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비극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핼러윈 파티를 즐기려는 모습도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이태원 거리에, 일부 클럽은 여전히 팝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 중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직장인 남모씨(34)는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났다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는 상황인데도 개념없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노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귀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오전 2시에도 클럽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압사사고를 더욱 비극으로 만드는 장면이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6266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는 이태원 참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시간 뒤의 상황을 전하며, “수 많은 인파들이 여전히 이태원 인근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비극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핼러윈 파티를 즐기려는 모습도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이태원 거리에, 일부 클럽은 여전히 팝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 중이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에 대해 익명의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났다는 것을 모두 아는데 개념없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편집자는 위 기사 제목을「사망사고에도 “우리는 논다”…」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누군가가 대형참사에 아랑곳없이 음주와 가무를 즐기겠다고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본문에는 이 제목을 뒷받침할 발언 내용이 없다.
따라서 편집자는 일부 클럽의 영업행위을 비유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나 독자들의 공분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러한 제목은 선정적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재난보도준칙은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감정적 표현’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중하지 못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재난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