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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64 전문 스포츠 기업으로 거듭난 ㈜기현프레시젼/3000만원…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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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10월 14일자 B1면「전문 스포츠 기업으로 거듭난 ㈜기현프레시젼/3000만원 투자 월 90만원 수익지급」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0월 19일자 B1면「국내 최초 탁구 공인구 제조기업(주)기현프레시젼/2000만원 투자 월 60만원 수익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들은 탁구 공인구 제조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중앙일보 광고는 3000만원 투자로 매월 90만 원씩, 東亞日報 광고는 2000만원 투자로 매월 6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두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이 각각 연 1080만원, 연 720만원으로, 수익률이 연 36%나 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