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 2022년 10월 6일자 20면「커피 한잔 값에 마사지까지 톡톡…점원 눈치 안보이니 좋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세라젬이 운영하는 카페형 직영 체험매장 ‘웰카페’의 이용 방법, 특징 등을 전면에 걸쳐 대형 사진과 함께 집중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의 홍보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