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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06 「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외 1건 외 6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6.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7.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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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10월 11일자, 10월 25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17일자「TREND;WATCH」, 10월 21일자「비즈&」별지 섹션, 매일경제 10월 17일자「Mspecial」, 10월 20일자「CONSUMER journal」, 한국경제 10월 19일자「혁신으로 새 활로 뚫는 中企」, 10월 25일자「기업 사회공헌」별지 섹션, 서울신문 10월 20일자 12·13면「저출산·고령화 시대 보험 특집」, 10월 26일자 16·17면「상생경영 특집」면, 서울경제 10월 25일자 20·21면「맛있는 가을」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6일자「제주·호남의 미래가 열린다」,「Happy Together경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7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기업, 지자체와 패션, 금융, 방산 관련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