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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04 「Mspecial」별지 섹션 외 5건 외 5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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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10월 4일자, 10월 19일자, 10월 26일자, 10월 31일자「Mspecial」, 10월 26일자「EDUjournal」, 10월 27일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서울경제 10월 7일자「혁신으로 도약하는 충청권」, 10월 21일자「혁신생태계 선도하는 대구·경북」별지 섹션, 한국경제 10월 7일자「일류 경제·문화도시, 대전·세종」, 10월 13일자「한국형MBA」, 10월 14일자「공항경제권 대구·경북」, 10월 27일자「신산업으로 대도약 나선 전남」,「똑똑한 소비」, 10월 28일자「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울산·포항」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24일자「The Insight」, 10월 27일자「Money&Life」, 10월 28일자「대구 가을여행」별지 섹션, 중앙일보 10월 26일자「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7일자「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 10월 27일자「인천 새로운 출발」, 10월 31일자「충청 새 성장동력」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6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지자체와 기업, 금융회사와 관련 상품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