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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01 ‘마케팅용 공짜 마약’에 20대 초점 양산… 놀이터서 주고받기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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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10월 10일자 3면「‘마케팅용 공짜 마약’에 20대 초점 양산… 놀이터서 주고받기도」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 10월 27일(오전 10시14분 송고)「[팩트체크]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한다는데…얼마나 늘고 있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와 연합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연합뉴스)=『최근 국내에서 마약의 유통·복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마약 이용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청소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질타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마약 김밥’, ‘마약 핫도그’, ‘마약 베개’ 같은 이름을 단 상품이 팔리는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점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이나 상품명에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마약 이용 실태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5일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대상의 (마약류 이용)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실제 접촉해보니(CG)
    [연합뉴스TV 제공]

    ◇ 10대 마약류 사범, 5년 새 4배 이상으로 급증…마약은 암수범죄 많아
      검찰의 마약류와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19세 이하(이하 10대로 통칭) 마약류 사범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7% 늘었다.
      2017년 1∼8월엔 10대 마약류 사범이 87명에 불과했던 점을 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5년 사이 4배 이상(4.28배)으로 늘어난 셈이다.
      372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마약 범죄가 속성상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되지 못한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은 28.57배로 예측됐다.
      즉, 공식 통계상 올해 8월까지 청소년 마약 사범은 372명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실제 마약 사범은 여기에 28.57을 곱한 1만628명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암수율이 높은 까닭에 실제로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이 많이 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할 수도 있다.

    ‘마약 청정국’ 옛말…일상에 스며든 마약(CG)
    [연합뉴스TV 제공]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6144000502?section=search >
      2. 위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와 연합뉴스의 마약 관련 그래픽은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에 첨부한 것이다.
      東亞日報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마약의 급속한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하면서 마약과 주사기가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연합뉴스는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마약 가루와 정제, 주사기가 있는 그래픽 2건을 함께 실었다.
      기사의 취지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과 청소년들의 마약 이용 실태를 알려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첨부된 그래픽은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사에 마약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그래픽을 싣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외면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