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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2022년 10월 18일자 5면「‘때려야 산다’ 선빵 필승론」기사의 제목, 全羅日報 10월 18일자 1면「졸고 스마트폰 보고 땡땡이까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전민일보,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민일보)=
전민일보 10월 18일자 5면
< http://pdf.jeonmin.co.kr/4854/5.pdf >
(全羅日報)=
全羅日報 10월 18일자 1면 사진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2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에서 기선을 제압하기위해 서로를 향한 견제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휴사인 일요시사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기사의 제목은「‘때려야 산다’ 선빵 필승론 /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치명적 잠재 리스크」이다. 기사는『차기 당권주자들이 서로를 때리고 약점을 파고드는 당권경쟁으로 서로 상처만 깊어지지고 있지만 존재감을 어필하고 인지도를 높이기위해 본격적인 내부 싸움에 너도 나도 나서고 있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선빵 필승론’ 이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빵’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선제공격’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나와 있다. 통상적으로 속어로 사용되는 말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볼 수 있는 신문 지면의 제목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부 의원들이 딴짓하거나 자리를 비운 현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사진화보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사진 설명에는『임시회가 진행되는 도중 일부 도위원들이 졸거나, 핸드폰을 보며 딴짓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도정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목을「졸고 스마트폰 보고 땡땡이까지…」라고 달았다.
하지만 ‘땡땡이’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눈을 피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짓, 또는 그런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나와 있다.
이런 표현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비록 언중(言衆)이 사용한다고 해도 비속어이거나 권장할만한 표현이 아니면 자제해야 한다. 특히 표준어와 언어의 품격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언론이 시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