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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98 국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여전히 눈먼 돈이 많다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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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10월 17일자 A38면「국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여전히 눈먼 돈이 많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10월 17일자 8면「눈먼돈·쌈짓돈 취급하다 문제 터져야 공시< 결산자료 > … ‘공익’ 취지 무색」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10월 19일자 A31면「청년고용장려금 받고 4800개사 폐사… 눈먼 돈 된 혈세」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10월 27일자 19면「실업급여는 ‘눈먼 돈?’… 난감한 고용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 문화일보, 東亞日報,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매일경제)=『곧 예산 국회가 본격화된다. 예산 증액을 위해 뛰는 각 부처와 이해당사자들로 의원실 문턱이 닳고 있을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이다. 증가율로는 2017년의 3.7% 이후 가장 낮다. 그러나 세부 사업 중에는 여전히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 오히려 경제를 왜곡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래 사례는 9000개가 넘는 사업 중 빙산의 일각이다. 문제가 큰 순서로 고른 것도 아니며 우연히 눈에 띈 사업이다.
      옥석가리기.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옥석가리기는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의 몫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한다. 기업에 정부와 친해져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도 준다. 금융위의 혁신성장기업 선정, 중기부의 미래 유니콘기업 선정, 노동부의 강소기업·일자리으뜸기업·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Best HRD) 선정, 문체부의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선정이 이에 속한다.
    과잉지원. 정부의 지원이 지나치면 재정 낭비는 물론 경제 주체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제한한다. 대부분 수혜자의 자부담률이 낮아 지원이 많은 특성이 있다. 주무 부처는 지원자가 많아 좋겠지만 예산 낭비다. 자부담률을 50~80%로 상향해야 한다. 문체부의 스마트 관광도시사업, 과기정통부의 랜섬웨어 대응 지원사업, 산업부의 소부장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중기부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이 이에 해당한다.(후략)』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10/914614/ >
      (문화일보)=『공익법인이 마음대로 회계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느슨한 현행 공시 제도 아래 일부 공익법인이 시민·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엉뚱한 데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익법인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회계 책임’ 의무를 저버린 채, 기부금·회비를 사적 용도로 쓰거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회계 일탈’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문화일보 ‘두더지(두드리고, 더 파고, 지속하고)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보호 사단법인 한결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사장이던 당시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시에서 누락했다가 그가 인권위원장 후보에 오르자 재공시했다.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가 인권보호 사단법인 한결의 이사장을 지낸 2019년도의 기부금 공시엔 ‘고유목적사업 공익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3600만 원(12건)의 지출 내역이 없었다. 송 위원장이 당시 후보로 지명된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 한결은 “라오스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태스크포스) 등에 고유목적사업 공익 활동으로 총 3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재공시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701070818357001 >
      (東亞日報)=『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 약 8만 곳 가운데 480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청년 1명당 최대 연 900만 원의 장려금을 3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폐업한 기업들이 고용한 청년 2만여 명의 일자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 4800개 업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한 세금 1488억 원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당초 2017년 8월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할 때는 대상이 성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한정됐고 직전 3년간 매출액 등을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원 대상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 반면 재무 심사는 폐지했다. 채용한 청년의 근로계약서 등만 기업이 제출하면 재무 자료를 내지 않고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영 여건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등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그런데 청년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대상을 정한 결과 연 매출 0원인 기업이 장려금을 받은 뒤 문을 닫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니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18/116016455/1 >
      (헤럴드경제)=『#.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A씨는 매년 최소 180일 가량을 일한 뒤 나머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A씨가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무려 8519만원에 달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을 웃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A씨 뿐 아니라 22년 연속 총 8470만원을 받은 이도 있었고, 20년 연속 8177만원을 타간 이도 있다. 나머지 7명의 수급자들도 모두 18년 연속 8000만~8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들이 이렇게 실업급여를 매년 반복적으로 타갈 수 있던 것은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700031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문화일보, 東亞日報,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의 제목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매일경제 기사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제를 왜곡하는 7가지 유형의 예산 사업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칼럼이다. 칼럼의 작은 제목은「예산 증가율 낮아졌지만/여전히 눈먼 돈이 많다」이다.
      문화일보 기사는『공익법인이 마음대로 회계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느슨한 현행 공시 제도 아래 일부 공익법인이 시민·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엉뚱한 데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의 큰 제목은「눈먼돈·쌈짓돈 취급하다 문제 터져야 공시< 결산자료 > … ‘공익’ 취지 무색」이다.
      東亞日報는 사설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고용장려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이러니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제목도「청년고용장려금 받고 4800개사 폐사… 눈먼 돈 된 혈세」로 달았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목을「실업급여는 ‘눈먼 돈?’… 난감한 고용부」라고 달았다.
      제목이나 기사에 쓴 ‘눈먼 돈’이란 표현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