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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10월 18일자 A5면「전재수 “이재명 주식매입 실망”…野한내부서도 비판」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0월 19일자 A10면「李주식보유 비판했다고…전재수 좌표 찍은 ‘개딸’」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0월 19일자 10면「“이재명 방산주 거래 실망했다” 발언에…둘로 쪼개진 야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朝鮮日報, 매일경제,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이후 2억3000만원대 방산 주식 매입 논란에 대해 “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름에 빠졌던 시기에 후보였던 이 대표의 이익 추구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3월 대선 뒤 4월 말~5월 초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 선거를 진 것은 좁게는 이 후보 개인이 진 것이지만, 넓게는 민주당이 졌고 지지했던 1600만명 넘는 국민이 진 것”이라며 “그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널브러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라며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10/17/22BCEHAHPBHHVCUP2I4CQ4AMKA/ >
(매일경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대한 당내 비판·옹호 목소리가 계속 교차하면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인 소위 '개딸(개혁의딸)'들은 방산주를 두고 당내 공개 비판에 나선 전재수 의원에게 좌표를 찍고 전화와 문자 폭탄을 날렸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방산주 보유 논란이 이 대표를 둘러싼 당 내분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전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의원실 연락처 등을 공유하며 소위 '좌표 찍기'가 진행됐다. 이들은 전 의원의 비판 발언이 기사로 쏟아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자 "이 맛에 내부 총질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른 지지자들도 전 의원에 대해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에서 '수박'이라고 지칭하며 '전재수박'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주식 논란에 대한 내부 비판 목소리에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까지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총구를 외부로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된다"면서 "그것을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는 것은 내부 분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친문(문재인) 전 의원이 "좀 실망스럽다"며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오해할 만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지만 빠른 대응은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에서 "적어도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국방위원회로 가기 전에 그 정도는 챙기고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내부 견제에 "전재수 의원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라며 엄호에 나섰다. 안 의원은 "당은 여기(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선명하게 맞서줘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도 당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 보유 논란이 자칫 이 대표의 재판과 맞물려 당 내부 갈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분 조짐에 논평을 내고 이를 부채질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 의원이 어제와 오늘 이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팬덤인 개딸에 의한, 개딸을 위한 팬덤 민주주의에 감금된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논평했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10/921463/ >
(중앙일보)=『이재명 대표의 ‘방산주 거래’를 비판한 전재수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는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현황에서 한국조선해양(1670주)·현대중공업(690주) 주식을 보유한 게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전량 매각했다.
갈등은 전 의원이 지난 17일 “이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선 패배 후)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거래를 한다?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날 신현영 의원도 “오해할 만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 부적절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대선 기간 이재명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만큼 당 내부에선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18일 라디오에서 “총구는 외부를 향해야지,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며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갈치 정치에 대해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고 부연하며 “갈치 정치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전 의원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 내엔 “현 시점에 이 대표를 비판한 당내 정치인은 전 의원뿐”이란 의견이 많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17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매일경제,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이후 방산주식 매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朝鮮日報 기사는『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이후 2억3000만원대 방산 주식 매입 논란에 대해 “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름에 빠졌던 시기에 후보였던 이 대표의 이익 추구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취지다』고 썼다. 그러면서 발언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라고 했다. 전의원의 발언은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매일경제 기사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안민석 의원이 한 발언을 전하는 것이다. 기사는『이 대표의 주식 논란에 대한 내부 비판 목소리에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까지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총구를 외부로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된다”면서 “그것을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는 것은 내부 분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기사는 안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라고만 밝혔다.
기사는 이어『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에서 “적어도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국방위원회로 가기 전에 그 정도는 챙기고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썼는데, 역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최 전 수석의 발언을『이날 라디오에서』라고만 밝혔다.
중앙일보 기사도『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18일 라디오에서 “총구는 외부를 향해야지,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며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말했다』며 안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을 인용 보도하면서 출처를『18일 라디오에서』라고만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