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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2년 10월 14일자 6면「“1억 한장이라 그랬어”… 이혜경 시의원, 박순자<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에 공천헌금 전달 정황」1),「박순자 “내가 보내면 선거법… 115만원 대신 결제해달라”」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1)=『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 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산시 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안산시의회, 박순자 전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주경제는 6·1 지방선거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가번 후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혜경 안산시 의원과 인근 선거구에 출마했던 A씨와 나눈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입수했다. 이씨는 지난 지방선거 안산시 사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가번 후보로 공천돼, 26.09%의 득표를 받아 민주당 후보에 이어 2위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씨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와 수십 차례 통화했는데, 해당 녹취에는 이씨가 국민의힘 안산시 사선거구 가번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전 의원에게 1억원이 넘는 자금을 건넸다고 유추할 수 있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경 시의원 “나 1억 한장이라 그랬어, 그런데 한장가지고 안되더라고”
“나 (공천) 끝났어, 오늘 밖에 못 돌아다녀. (박 전 의원이) 얼굴에 표난다고 다니지 말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 세게 나갔어. 의원님이 이길 수 있냐고 하길래 그런 이야기 마시라 그랬대. 그리고 뭐하나 주기로. 서류 넘어가기로 했어. 재건축꺼”
(재건축 건의 가치가 얼마냐는 A씨의 질문에) “나 1억, 한장이라고 그랬어. 근데 한장 가지고 안되더라고”
“일단은, 의원님이 원하는 것 다 얻었어. 나한테는”< 안산시의원 공천 관련 이혜경 시의원과 A씨 간 통화 내용 일부 >
녹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하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사선거구 가번 공천 확정을 통보 받았다고 A씨에게 알렸다. 안산시의원 공천이 공식 발표나기 며칠 전이었다.
이씨는 해당 통화에서 “나 (공천 확정) 끝났어, 오늘 밖에 못 돌아다녀. (박 전 의원이) 얼굴에 표 난다고 다니지 말고 있으라 그래서”라며 박 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시의원 공천을 확정 받았다고 A씨에게 귀띔했다.
이씨는 또한 박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며 “서류 넘어가기로 했어. 재건축꺼”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건축 건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물었고 “나 1억, 1억 한 장이라 그랬는데 한 장 가지고는 안되더라고”라고 답했다. 이씨는 박 전 의원에게 건넬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자금을 빌려달라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 이씨가 A씨에게 지난 4월 24일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단원을은 누구를 공천줘도 말 나올 수밖에. 가지고 있는 현금 저 빌려주시면, 그게 답인 거 같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씨는 A씨로부터 실제 자금을 대여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의원님 기름값으로 1000만원 쓰시라”
A : 여보세요
이혜경 시의원 : 00아빠 갔어, 의원님 밤에 10시반 전화와가지고 집으로 오라고해서 갔어.
A : 아이고, 급하신가보다. 이 밤중에 당장 오라고 하신거야?
이혜경 시의원 : 응, 사람없을 때
A : 뭐 준비해 가신거야, 아니면 그냥 가신거야?
이혜경 시의원 : 1000만원만 들고 가고, 의원님 이것은 포함 안된 기름값이니까 며칠 쓰시라고. < 안산시의원 공천 관련 이혜경 시의원과 A씨 간 통화 내용 일부 >
이씨가 박순자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과 별도로 기름값으로 쓰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도 있었다. 해당 통화에서 이씨는 박 전 의원이 밤 늦게 자택으로 불러 사람을 보냈고, 기름값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언급했다. 실제 녹취를 들어보면 이씨가 A씨에게 “의원님이 밤 10시반에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며 “1000만원만 들고 가고, 의원님 이것은 포함 안된 기름값이니까 며칠 쓰시라고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21013100950404 >
2)=『경찰이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박 전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출마를 지망한 지역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인이 지급해야 할 다과비, 식사비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다.
아주경제는 안산시 지역 사업가인 서모씨와 안산시민회로부터 박 전 의원과 서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다.
2018년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서씨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안산시 사선거구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뤄지지 않자 자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서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 했던 안산시 사선거구는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혜경 시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서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고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역 시민단체인 안산시민회에도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이 단체는 지난 4일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서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저 역시 죄를 받더라도 박 전 의원의 비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나는 사실에 근거해 진술했고, 경찰이 박 전 의원을 투명하게 조사해 중한 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전 의원과 서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녹취에는 박 전 의원이 서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인 활동에 필요한 식사비, 다과비 등의 자금을 대신 납부하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었다. 녹취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20년 7월 서씨에 전화를 걸어 국토교통위원장 송별식에 사용된 떡값 115만5000원을 대신 결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씨와의 통화에서 박 전 의원은 “내가 보내면 선거법 있고 그러니까 서 회장이 지금 115만5000원을 넣어달라”는 식으로 서씨에게 떡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11시 반까지 도시락을 35개만 좀 시켜서 사무실로 보내 주세요. 서 회장님 돈으로”라며 당시 홍준표 대선후보 해단식에 사용할 도시락 비용 42만원을 서씨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이밖에도 박 전 의원이 건 당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요구해 본인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민회가 검찰에 고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박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LH경기본부 본부장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요구했고, 본인은 김 모 비서관에게 이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또한 2021년 1월 박 전 의원이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안산선 공사건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운영비용을 도와달라고 요구했고, 박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2101310310843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 위 두 건의 기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의 관련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박 전 의원의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아주경제는 위 두 건의 별도 기사에서 박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녹취 대화 내용 등을 각각 전하고 있다.
첫 번째 기사는『아주경제는 6·1 지방선거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가번 후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혜경 안산시 의원과 인근 선거구에 출마했던 A씨와 나눈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입수했다』면서『이씨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와 수십 차례 통화했는데, 해당 녹취에는 이씨가 국민의힘 안산시 사선거구 가번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전 의원에게 1억원이 넘는 자금을 건넸다고 유추할 수 있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 이씨가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전 의원에 1억원 이상을 건넸음을 암시하는 말을 A씨에게 한 통화 녹취록과 이씨가 A씨에게 자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다.
두 번째 기사는『아주경제는 안산시 지역 사업가인 서모씨와 안산시민회로부터 박 전 의원과 서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박 전 의원과 서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녹취에는 박 전 의원이 서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인 활동에 필요한 식사비, 다과비 등의 자금을 대신 납부하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서씨는 안산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뤄지지 않자 자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서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역 시민단체인 안산시민회에도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고 한다.
기사는 박 전 의원이 서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인 활동에 필요한 식사비, 다과비 등의 자금을 대신 납부하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이 담긴 박 전 의원과 서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기사는 또한 안산시민회가 검찰에 고발한 자료를 인용해 서씨가 박 전 의원의 요구로 여러차례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기사들은 박 전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단순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 입수한 통화녹취록 내용 등을 소개하며 박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이긴 하나 기사에 기술된 녹취록 내용은 박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박 전 의원 입장에선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기사는 박 전 의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