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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90 30조 쥐고도…증시 내팽개친 국민연금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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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2년 10월 4일자 1면「30조 쥐고도…증시 내팽개친 국민연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증시의 최대 큰손 국민연금이 매도로 일관하며 한국 증시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 자산 중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지난해의 16.8%에서 16.3%로 낮추고도 목표 비중보다 1%포인트 이상 낮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과매도로 증시에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한다.
      3일 국민연금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총자산 915조 9500억 원(7월 말 기준) 가운데 국내 주식은 138조 8340억 원으로 15.2%에 그쳤다. 올 초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은 17.5%로 165조 80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고려해도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매도세를 주도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16.3%로 설정하고 이보다 1.1%포인트나 축소 운영해 논란이 적지 않다. 연기금이 코스피시장에서 8~9월에도 수천억 원 이상 순매도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증시 목표 비중을 맞출 뜻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말 투자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3%포인트의 전략적자산배분(SAA) 이탈 허용 범위를 뒀는데 이를 기금운용본부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투자 업계는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비중을 계획대로만 맞춰도 10조 원의 매수 여력이 생기고 SAA를 고려하면 20조~30조 원의 ‘바잉(buying)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데 “너무 시장을 외면하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7GEXGLQ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서울경제 기사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900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증시의 최대 큰손 국민연금이 매도로 일관하며 한국 증시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 자산 중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지난해의 16.8%에서 16.3%로 낮추고도 목표 비중보다 1%포인트 이상 낮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썼다.
      기사는 또『국민연금은 연말 투자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3%포인트의 전략적자산배분(SAA) 이탈 허용 범위를 뒀는데 이를 기금운용본부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비중을 계획대로만 맞춰도 10조 원의 매수 여력이 생기고 SAA를 고려하면 20조~30조 원의 ‘바잉(buying)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데 “너무 시장을 외면하기만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낮추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증시 투자자나 증권업계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하지만「증시 내팽개친 국민연금」(큰 제목),「불난 국내 증시에 기름부어」(작은 제목)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연금을 맹비난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 낮추는 것은 원칙 없이 임의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중기 자산 배분안’에 따른 것이다. 설립 이후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내팽개쳤다」는 표현은 국민연금이 증시 안정을 위해 주가를 떠받치는 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듯한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