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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9월 20일(이하 캡처시각)「연예인 협찬 “루이비O” 온라인 90% 특가할인!」,「“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최대 90%할인가 판매!!」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9월 27일「“명품 롤렉O” 레플리카 90% 눈물의 노마..」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9월 27일「연예인 “명품 버버O” 90% 온라인 땡처리!」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9월 27일「“명품 롤렉O” 레플리카 90% 눈물의 노마진 땡..」,「“명품 롤렉O” 홍콩 레플리카 90% 눈물의 노마진 땡처리! 가격이?」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7일「“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최대 30만원대 판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9월 27일「“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최대 30만원대 판」,「“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최대 90%할인가 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9. 20. 14:42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7500060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2. 09. 27. 12:07 >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927/115671971/2?ref=main >
3)국민일보
< 캡처시각 22. 09. 27. 12:26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12120&code=61111111&sid1=pol >
4)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2. 09. 27. 12:40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927000257 >
5)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2. 09. 27. 13:04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2709541283997 >
6)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09. 27. 13:16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616070292818&MT_T >
서울신문 등 6개 언론사의 홈페이지엔 초고가 제품(일부 제목엔 ‘레플리카’란 용어도 사용한다)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가 게재돼 있다.
서울신문 광고 제목을 보면 “루이비O”, “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등 가격이 최소 수백만원 이상인 패션 브랜드가 명시돼 있다. “최대 90%”나 할인한다는 것이다.
“연예인 협찬 “루이비O” 온라인 90% 특가할인!” 광고를 클릭해보면 ‘홍콩 코코랜드’란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1). “루이비통”이라고 명시한 가방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레플리카’라고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점, 루이비통 등 제품의 가격이 비현실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쇼핑몰이 취급하는 상품은 루이비통 등의 가품으로 보인다.
“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최대 90%할인가 판매!!” 광고는 ‘무브타임’이란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참고2). 역시 초고가 브랜드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FAQ 코너에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시계를 따로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모조품 전문 판매 사이트로 보인다.
동아닷컴과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광고를 클릭하면 역시 참고1의 홍콩 코코랜드 쇼핑몰로 각각 연결된다.
동아닷컴과 헤럴드경제의 광고 제목에는 ‘레플리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레플리카는 원 브랜드가 만들거나 원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가 정식으로 (복원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으로, 해당 광고 제품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국민일보 광고 또한 제목에 “버버O”라고 적시해, 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아시아경제 광고를 클릭하면 ‘원로마’란 쇼핑몰로 연결된다(※참고3). 클이 사이트는 “프리미엄 레플리카” 제품을 판매한다며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비통, 롤렉스, 프라다 등을 내걸고 판매 중이지만 해당 브랜드의 정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의 “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최대 30만원대 판” 광고는 위 참고3의 원로마 쇼핑몰 광고다. “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최대 90%할인가 판” 광고는 참고2의 무브타임 쇼핑몰 광고로 이어진다.
위 적시 광고에 소개되는 시계와 옷 등은 롤렉스나 루이비통 등의 브랜드인 것처럼 묘사되고 큰 폭의 할인을 거쳐 판매되는 것처럼 강조됐지만, 실제로는 홍콩 등에서 만든 모조품(제작하는 장인과 부품 등이 우수하다고 업체는 주장한다)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롤렉스나 루이비통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현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의 소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www.hkcocoland88.com/shop/list.php?ca_id=2020 >
※참고2
< http://www.movetimer.net/shop/item.php?it_id=1652753003 >
※참고3
< http://oneroma8.com/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