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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9월 20일(캡처시각)「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 아내 결국...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2. 09. 20. 12:04 >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2092022257 >
한경닷컴 홈페이지엔 위와 같은 광고가 게재돼 있다. 클릭하면 로또 1등 번호를 추천해준다는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
게재된 광고는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남편 몰래 로또 1등에 당첨 숨긴 아내” 등의 문구가 있고, 클릭하면 “서울의 한 IT회사에 근무하는 최지현씨(가명)이 로또 1등을 취소 당해 격분한 나머지 1등 번호 맞추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나온다(※참고1).
그런데 광고에 게재된 사진은 항공 승무원 출신 말레이시아 연예인(Quah Sue Theng)이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누가 봐도 이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참고2).
따라서 위 광고는 해외 연예인 사진을 무단 도용해 한국의 IT 업체 여성 직원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 여성이 로또 1등 번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광고윤리강령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reople.ad4989.co.kr/lottolab/6/?pid=Hi(2)_hk#back >
※참고2 : ‘말레이시아 항공 여신’ 사진과 결혼 등의 내용이 있는 베트남 기사
< https://www.baohomnay.com/Giai-tri/Nu-than-h-agrave-ng-kh-ocirc-ng-roi-l-agrave-ng-giai-tr-iacute-hau-ket-h-ocirc-n-chong-doanh-nh-acirc-n-2498643.html >
한경닷컴 광고 사진
말레이시아 ‘항공 여신’ 사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