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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66 이 코인으로 한달만에 “억대”...오늘안에 반드시… 외 6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6.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7.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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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8월 30일(이하 캡처시각)「이 코인으로 한달만에 “억대”...오늘안에 반드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30일「“코인투자!” 확인해야 할 3...」,「가상화폐 ‘안전하게’ 투자...」,「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종...」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30일「나만 몰랐다. 코인투자 ‘3가지’ 공식 밝혀져...」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9월 6일「하락장에서 돈버는 “가상화폐” 투자방법!?」,「“코인투자!” 확인해야 할 3가지?!」,「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종목은? 지금 매수해라」,「가상화폐 ‘3가지’ 확인하고 매수하자!」,「가상화폐 ‘50만원’ 투자금으로 ‘이것’ 매수해라」,「가상화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6일「가상화폐, 만원으로 10일만에 “3억” 터졌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9월 6일「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종목은? 지금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20일「90만원 가상화폐 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08. 30. 12:03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306649i > 2)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2. 08. 30. 12:17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83010220053817 >
    3)뉴스1

    < 캡처시각 22. 08. 30. 12:47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6/114974540/1 > 4)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09. 06. 11:30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510405020026&MTS_P >
    5)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2. 09. 06. 11:44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209070100041660002199&ServiceDate=20220906 >
    6)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2. 09. 06. 12:54 > <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20330/112601260/1 > 7)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2. 09. 20. 11:43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919010010236 >
      한경닷컴 등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엔「이 코인으로 한달만에 “억대”...오늘안에 반드시...」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한경닷컴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데일리코인’이라는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제목에서 ‘한달만에 억대’라 표기한데 이어 광고 내용에서는 ‘월 50만원 투자로 “억대” 수익’, ‘손실 걱정 없는 재테크’, ‘1년만에 24억 수익’ 등을 적시했다.
      아시아경제「코인투자! 확인해야 할 3...」광고를 누르면 ‘코인앤스탁’이란 코인 리딩 업체로 연결된다(※참고2). 광고 내용에는 ‘월 200만원 벌던 직장인이 월 5천만원 수익’, ‘손실없이 수익이 내고 있다’, ‘일주일 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수익’ 등이 포함됐다.
    「가상화폐 ‘안전하게’ 투자...」를 클릭하면 ‘오토크립토’란 업체 광고가 열린다(※참고3). 1569.78%의 수익률 등을 제시한다.「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종...」은 나우투자그룹 광고(http://nowinvest7.co.kr/n/?adcode=adpn_n)며 내용은 1569.78%의 수익률 등 오토크립토 광고와 동일하다.
      뉴스1의「나만 몰랐다. 코인투자 ‘3가지’ 공식 밝혀져...」광고는 ‘코인시그널’이란 코인 리딩 업체 광고(http://coin-signal7.co.kr/n/?adcode=adpn_n)며, 내용은 위 일부 광고와 동일하게 1569.78%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화면이다.
      머니투데이에는 코인 리딩업체 광고가 6건 동시 게재돼 있다.「하락장에서 돈버는 “가상화폐” 투자방법!?」,「“코인투자!” 확인해야 할 3가지?!」를 클릭하면 참고2의 코인앤스탁 화면으로 연결된다.「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종목은? 지금 매수해라」,「가상화폐 ‘3가지’ 확인하고 매수하자!」,「가상화폐 ‘50만원’ 투자금으로 ‘이것’ 매수해라」광고는 수익률 1568.78% 예시를 든 나우투자그룹과 오토크립토 광고 사이트로 연결된다. 화면 내용은 위 동명의 업체 광고처럼 참고3과 같다.
    「가상화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이것’해라」광고는 아트경제TV라는 업체의 광고로, ‘손실없이 5억’, ‘수익률 238.10%’ 등을 제시하는 코인 리딩 내용이다.(※참고4)
      스포츠조선 「가상화폐, 만원으로 10일만에 "3억" 터졌다」 광고를 누르면 ‘데일리코인’ 업체로 연결되는데, ‘소액으로 월5000만원 수익’, ‘손실없는 안전한 투자방식’ 등을 내세운다. (※참고5)
      스포츠동아의「10억 가치의 가상화폐 종목은? 지금 매수해라」, 아시아투데이의 「90만원 가상화폐 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또한 참고3 내용인 나우투자그룹 광고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1500%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s://ad.mapy.co.kr/wdcoin05_c/kNgXKE/Aa2gYy >

    < ※참고2 >
    < http://coinstock7.co.kr/ns/?adcode=adpn_n >

    < ※참고3 >
    < http://auto-crypto7.co.kr/n/?adcode=adpn_n >
    < ※참고4 > < http://at-economytv.co.kr/ns1/?adcode=adpn_n >
    < ※참고5 > < http://at-economytv.co.kr/ns1/?adcode=adpn_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