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65 웹툰「트라이앵글 러버즈」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9월 27일(캡처시각) 웹툰「트라이앵글 러버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9. 27. 10:38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135#home >
      위 광고는「우리 셋이서 해볼까- 트라이앵글 러버즈」라는 제목의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웹툰을 클릭하면 첫 편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이 만화는 남성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건우는 알고 지내던 형인 박하늘에게 먼저 사랑 고백을 했고, 3일만에 호텔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호텔방에 찾아간 건우에게 하늘은 자신의 남자 친구를 소개한다. 실망한 건우에게 하늘은 셋이서 ‘어른들 놀이’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하늘을 남자친구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한 주인공 건우는 셋이 하자는 유혹에 동의하고 옷을 벗는다는 게 웹툰 첫회의 줄거리다.
      동성 3명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선정적인 만화 제목과 내용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을 뿐아니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peanutoon.com/ko/comic/view/150846?utm_source=google&utm_medium=da&utm_campaign=220831_da_google_paid_GDN_re&utm_content=%ED%8A%B8%EB%9D%BC%EC%9D%B4%EC%95%B5%EA%B8%80%EB%9F%AC%EB%B2%84%EC%A6%88_%EB%B0%B0%EB%84%88%ED%98%95_ver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