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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8월 31일(08:21 송고)「진천 모 공장 기숙사서 외국인끼리 칼부림…2명 사상」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31일자「“귀찮게 굴어” 30년 친구 칼로 찌른 50대, 징역 5년 확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8월 31일자「공장 기숙사 동료간 칼부림…네팔인 1명 숨져·가해자도 부상」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8월 31일자「진천 모 공장 기숙사 동료간 칼부림…네팔인 1명 숨져」기사의 제목과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9월 15일자「칼부림에 사망한 신당역 역무원…범인은 면식범」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7일자「“죽여버린다” 부엌칼 들고 아내 때렸는데…선고유예, 왜?」기사와 제목, 연합뉴스(yonhapnews.co.kr) 9월 19일(15:16 송고)「동두천에서 카센터 직원에게 칼부림한 30대 손님 검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진천 모 공장 기숙사서 외국인끼리 칼부림…2명 사상
2022-08-31 08:21 송고
충북 진천군 한 공장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끼리 흉기를 들고 싸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천경찰서는 31일 네팔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788448 >
(조선닷컴)=『“귀찮게 굴어” 30년 친구 칼로 찌른 50대,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8.31 09:02
친구가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31/BJ5LOQ5QGFCKFHRK5JFXGIBRLQ/ >
(머니투데이)=『공장 기숙사 동료간 칼부림…네팔인 1명 숨져·가해자도 부상
2022.08.31 09:51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네팔 국적 남성 A씨(27)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109085012535&type=1 >
(대전일보)=『진천 모 공장 기숙사 동료간 칼부림…네팔인 1명 숨져
입력 2022.08.31 10: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진천군 한 공장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끼리 흉기를 들고 싸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네팔 국적 남성 A씨(27)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1265 >
(매일신문)=『칼부림에 사망한 신당역 역무원…범인은 면식범
입력 2022-09-15 10:25:34 수정 2022-09-15 10:27:080
┃과거 다른 형사사건서 가해자로 법정 서자 앙심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피습으로 사망한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인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91510252729285 >
(서울경제)=『“죽여버린다” 부엌칼 들고 아내 때렸는데…선고유예, 왜?
입력 2022-09-17 10:00:08 수정 2022.09.17 10:00:08
부엌 칼을 들고 아내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중략)
김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2시경 자택에서 아내 임 모(24) 씨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30cm 길이의 장미 부엌칼과 20cm 길이의 과도, 23cm 길이의 칼을 집어든 상태로 “죽여버린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폭언하며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엌에서 들고 온 칼 중 두 자루를 왼손에, 나머지 한 자루를 오른손에 쥐고 임 씨의 목과 손목에 가져다 대는가 하면, 양손에 칼을 든 채로 임 씨를 밀치고, 양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 씨가 머리를 맞으면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에도 식칼 등을 임 씨의 배에 가져다 대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3XG2S9O >
(연합뉴스)=『동두천에서 카센터 직원에게 칼부림한 30대 손님 검거
송고시간 2022-09-19 15:16
경기 동두천시의 한 카센터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9110100060?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 대전일보는 공장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끼리 흉기를 들고 싸워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는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도, 제목에 ‘칼부림’으로 표현해 ‘칼’을 적시했다. 특히 대전일보는 함께 사용한 사진이 반투명 장막 뒤에서 칼을 치켜든 성인의 형상이 뚜렷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칼’임을 보여줬다.
매일신문은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사건을 다루면서 ‘칼부림’으로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명시했다. 연합뉴스도 기사에서 적시하지 않은 흉기를 사용한 상황을 제목에서 ‘칼부림’으로 표현했다.
조선닷컴은 다른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칼로 찌른’이란 표현을 썼다. 서울경제는 기사 제목에 흉기인 ‘부엌칼’을 명시한데 이어 기사에서도 “…30cm 길이의 장미 부엌칼과 20cm 길이의 과도, 23cm 길이의 칼을 집어든 상태로…” 등으로 남편이 칼을 사용해 아내를 위협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