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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8월 26일자「몸통 관통한 화살…강아지는 고통에 꼼짝 못한채 헐떡였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몸통 관통한 화살…강아지는 고통에 꼼짝 못한채 헐떡였다
입력 2022.08.26. 17:41 업데이트 2022.08.26 17:55
26일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제주시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강아지가 발견됐다.
26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한 도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화살에 옆구리가 관통된 상태였다. 강아지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강아지를 포획한 후 동물병원에서 곧바로 화살 제거 수술을 받도록 했다. 요추 4번째 부위를 관통당한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제주에서 화살이 몸통에 박힌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제주시
경찰은 강아지 몸 안에 동물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칩이 없어 주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강아지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73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개는 요추 4번째 부위를 관통당해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였다.
기사는 화살이 꽂힌 개의 모습과 개의 몸통에서 제거한 화살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개의 몸통을 관통한 화살대 앞부분과 화살깃 부분을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관통한 부위와 관통 상태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 사진은 독자들에게 동물 학대 범죄를 고발하고 있으나 독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또 동물 학대의 방법을 알려주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