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47 배변 실수한 아이 얼굴에 속옷 문댄 교사…영상도 찍어 올렸다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9월 14일자「배변 실수한 아이 얼굴에 속옷 문댄 교사…영상도 찍어 올렸다」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9월 15일자「배변 실수한 아이 속옷을 얼굴에…유치원 교사는 영상까지 찍어 올렸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배변 실수한 아이 얼굴에 속옷 문댄 교사…영상도 찍어 올렸다
      입력 2022.09.14 20:38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원아의 얼굴에 배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대며 혼내는 영상을 SNS에 올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울산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교사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배변 실수를 한 원아를 혼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원아를 혼내며 배변이 묻은 속옷을 원아의 얼굴에 갖다 대고 문지르기도 했다.
      이 영상은 울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됐고,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렀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원장이 커뮤니티에 사과문까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하는 울산경찰청은 동영상과 함께 유치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A씨는 현재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13일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관련해 미비점이 있는지 점검을 벌였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663 >
      (헤럴드경제)=『배변 실수한 아이 속옷을 얼굴에…유치원 교사는 영상까지 찍어 올렸다
      2022.09.15 09:04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원아의 얼굴에 배변이 묻은 속옷을 갖다 대면서 혼내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수사에 나섰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150000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원아의 얼굴에 배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대며 혼내는 영상을 SNS에 올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배변 실수를 한 원아를 혼내며 배변이 묻은 속옷을 원아의 얼굴에 갖다 대는 영상을 올혔다. 이 영상은 울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돼 유치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사는 고개 숙이고 쭈그려 앉아있는 어린이와 실사 또는 과장 표현된 주먹을 배치한 그래픽을 각각 실어 폭력성을 부각했다. 자극적인 이러한 그래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