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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8월 26일자「“돈줄게” 인터넷서 초등생 꾀어내 성폭행한 해경 간부」, 9월 11일자「“변태세요?” “잡아준것”…초등생 엉덩이 만진 60대의 최후」, 9월 21일자「‘성추행’ 선처받은 80대,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징역 20년 구형」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8월 28일(07:00 송고)「각서까지 썼는데 또…결혼식 한 달 만에 아내 때린 30대 ‘집유’」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8월 30일자「“속옷만 입고 하천에 들어가라”…전여친 감금·폭행한 남성」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9월 8일자「쇠의자로 머리 가격, 사실혼 아내 무차별 폭행한 50대 실형」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busan.com) 9월 15일자「[사랑의 징검다리] 아픈 몸보다 전 남편이 두려운 나영 씨」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①『“돈줄게” 인터넷서 초등생 꾀어내 성폭행한 해경 간부
입력 2022.08.26. 19:01 업데이트 2022.08.26 19:0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해양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 경위를 미성년자 유인·유사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 달라”고 한 뒤 지난 6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가족이 A 경위를 신고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7320 >
②『“변태세요?” “잡아준것”…초등생 엉덩이 만진 60대의 최후
입력 2022.09.11. 19:33 업데이트 2022.09.11. 20:15 (이하 생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963 >
③『'성추행' 선처받은 80대,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2.09.21. 15:39 업데이트 2022.09.21 15:48 (이하 생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328 >
(뉴스1)=『각서까지 썼는데 또…결혼식 한 달 만에 아내 때린 30대 ‘집유’
┃접근금지 명령 위반…재판부 “피해자 공포 느껴 결혼 유지 어렵다고 단념”
2022-08-28 07:0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784426 >
(이데일리)=『“속옷만 입고 하천에 들어가라”…전여친 감금·폭행한 남성
재판부, 징역 1년 선고…“누범 기간 중 범죄”
등록 2022-08-30 오전 10:18:05 수정 2022-08-30 오전 10:18:05
승용차에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영하 4도에 속옷만 입혀 차 밖으로 내쫓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략)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2086632432568&mediaCodeNo=257 >
(문화일보)=『쇠의자로 머리 가격, 사실혼 아내 무차별 폭행한 50대 실형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08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상해죄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해 온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주 외박하고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B 씨의 머리와 몸을 폭행하고 심지어 쇠로 된 의자를 이용해 머리를 가격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0801039910126003 >
(부산일보)=『[사랑의 징검다리] 아픈 몸보다 전 남편이 두려운 나영 씨
입력 : 2022-09-15 19:13:59
┃조현병 심한 남편 입퇴원 반복
┃흉기 위협에 임신한 딸 폭행도
┃이혼 후엔 생계비 요구 행패
┃병든 다리 못 돌보고 숨어 지내
나영 씨는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딸만 넷이고 형편도 많이 어려웠던 탓에, 애정을 많이 받지 못하고 유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일찍부터 학교 대신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옆집 아주머니로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빨리 혼사를 치르자고 했고, 나영 씨 부모도 설득당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나영 씨는 제대로 고민할 틈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즈음,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됐습니다. 시댁의 재산이라던 집도, 모아놓은 돈도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하려 지어낸 말들이었습니다. 나영 씨는 그냥 체념하고 살기로 했습니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5191228914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도 그래픽은 앙증맞은 맨발의 분홍색 원피스 차림의 여자 소아(小兒)를 향해 3개의 검은 그림자 손이 다가가는 것으로 형상화했다. 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기사, 80대 남성이 초등생을 성폭행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사건 기사에서도 같은 그래픽을 썼다.
뉴스1은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편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래픽은 험하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을 주먹 쥐어 치켜들고 있다.
이데일리는 전여친을 감금·폭행한 남성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여성을 때리려고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쥔 남성의 뒷모습 너머로 겁에 질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쪼그린 채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사진을 썼다.
문화일보는 비록 흑백이지만 폭력 이미지 실사 그래픽을 사용해 누구도 쉽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서 여성이 입을 벌린 채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일보도 유사한 그래픽을 사용해 남성이 흉기를 쥔 손을 치켜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 매체의 그래픽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