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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45 대구 수성구 학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 30대 강사 ‘징역 4년’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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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2년 9월 2일자「대구 수성구 학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 30대 강사 ‘징역 4년’」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9월 19일자「교내 탈의실서 ‘몰카’ 찍은 의대생…경찰 수사 중」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대구 수성구 학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 30대 강사 '징역 4년'
      입력 2022-09-02 15:45:42 수정 2022-09-02 15:45:38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입시학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90214522672114 >
      (문화일보)=『교내 탈의실서 ‘몰카’ 찍은 의대생…경찰 수사 중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19일(月)

      경찰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아주대 의대생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1901039910021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 기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A씨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입시학원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하면서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불법촬영 중인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문화일보는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주대 의대생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 한 켠에 카메라를 넣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자료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흥미 위주로 재현한 이같은 사진은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모방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