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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8월 28일자「자기집 창문에 매달려 “살려달라”…구하고 보니 마약 취한 20대」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8월 28일자「유명 BJ, 마약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8월 28일자「유명 BJ, 마약 투약 혐의로 덜미…여성 지인 2명과 현행범 체포」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8일자「유명 BJ, 오피스텔서 마약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이투데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자기집 창문에 매달려 "살려달라"…구하고 보니 마약 취한 20대
2022.08.28. 16:14
서울 강남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정작 A씨가 대문을 열지 않자 소방과 공조해 강제 개방 후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자택은 매캐한 연기로 차 있었으며 A씨는 화장실 창문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이 마약을 구했으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과 간이저울 등을 확보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815590676842 >
(매경닷컴)=『유명 BJ, 마약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입력 : 2022.08.28 16:38:09 수정 : 2022.08.28 19:26:41
인터넷 방송의 유명 BJ로 활동 중인 30대 남성 A씨와 그 일행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8/759847/ >
(이투데이)=『유명 BJ, 마약 투약 혐의로 덜미…여성 지인 2명과 현행범 체포
입력 2022-08-28 16:56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 중인 유명 BJ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7532 >
(서울경제)=『유명 BJ, 오피스텔서 마약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입력2022-08-28 20:17:30 수정 2022.08.28 20:17:30
국내 한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Z31AJJK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인터넷방송의 유명 BJ가 마약투약 혐의로 검거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약 투약에 사용하는 주사기, 필로폰을 상징하는 백색 가루, 알약 등을 배치한 연출된 사진을 썼다.
보도에 따르면 이 BJ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했으며 경찰이 소방과 공조해 진입했을 때 집안에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고 마약과 투약에 이용되는 간이 저울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를 보도하며 연출된 마약 사진을 게재해 마약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청소년 등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