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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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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41 “문 열어…누나 좋아해” 70대女 속옷까지 훔친 60대 스토커 ‘실형’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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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9월 4일(07:01 송고)「“문 열어…누나 좋아해” 70대女 속옷까지 훔친 60대 스토커 ‘실형’」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9월 4일자「속옷 훔치고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한 60대男 ‘실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문 열어…누나 좋아해” 70대女 속옷까지 훔친 60대 스토커 ‘실형’
      ┃아파트 떠나갈듯 집앞 소동…재판 중에도 범행
      ┃1심 징역 8개월 선고…“스토킹 정도, 횟수 고려”
      2022-09-04 07:01 송고 | 2022-09-04 11:37 최종수정
      “나와, 문 열어 누나”, “누나 사랑해, 나 누나 좋아해”
      지난 4월2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66)가 같은 동 입주민인 B씨(72‧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지 않자 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앞선 지난 4월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은 적이 있고, 2020년 12월에는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 News1 DB

      이 재판에서 A씨는 올해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런 와중에 A씨는 또다시 B씨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792555 >
      (머니투데이)=『속옷 훔치고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한 60대男 ‘실형’
      2022.09.04. 09:10

    /사진=뉴스1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의 속옷을 훔친 것도 모자라 재판 중에 스토킹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원 원주에 있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여성 B씨(72)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408502835857&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70대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피해 여성의 집에서 ‘속옷’을 훔쳤다. 이에 두 매체는 여성 속옷을 넌 빨랫줄에서 브래지어를 훔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빨간 브래지어를 움켜진 손을 강조한 것으로 자극적인 내용이다. 뉴스1이 제작한 이 그래픽은 60대의 범죄사실을 비유한 것이나, 일반독자들의 페티시즘(Fetishsm, 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에 집착하는 성향)을 자극하는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