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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9월 4일(06:00 송고)「[사건의 재구성] “네게 가장 소중한…” 의붓아들 살해로 이어진 집착」제목의 기사, 9월 14일(06:05 송고)「[사건의 재구성] 애들 돌보러 전처집 왔다가…‘남친’과 통화소리에 격분 성폭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건의 재구성] "네게 가장 소중한…" 의붓아들 살해로 이어진 집착
2022-09-04 06:00 송고
백광석(49)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2018년 11월부터 A씨 집에서 A씨와 자신의 친아들, A씨 아들 B군(15)까지 함께 살며 사실상 가족관계를 꾸린 그다. 이 때 B군도 백광석을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백광석의 친아들과도 형제처럼 지내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A씨를 향한 끝 모를 집착이 그 이유였다.
백광석은 동거 기간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B군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도 소용이 없었다.
2021년 5월 별거 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한밤중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A씨 집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관을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까지 할 정도였다.
이 때 백광석은 A씨에게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아 가겠다", "네 아들을 죽이고,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백광석은 A씨의 신청으로 그 해 7월4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받게 됐는데,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지인인 술집 사장 김시남(47)이었다.
백광석은 당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김시남에게 한 번은 400만원, 한 번은 90만원 등 수차례 돈을 주면서 자신을 도와 달라고 했다.
"함께 A의 집에 들어가 B를 제압해 달라", "만약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내가 B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생각이기 때문에 너는 걸리지 않는다",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뽑아 사용하면 된다" 등의 말로 설득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손을 잡은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6일과 17일 이틀간 A씨 집 주변을 돌면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논의한 뒤 다음날인 18일 범행에 나섰다.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A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B군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오후 3시쯤 6시간 대기 끝에 A씨 집 2층 다락방 창문이 열리자 곧바로 그 곳을 통해 A씨 집 안으로 침입했다.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9/2/5558756/article.gif >
이후 B군은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격렬히 저항하다 주먹과 발, 심지어 집 안에 있던 7㎏짜리 아령으로도 맞았고, 이후 쓰러져 백광석과 김시남이 미리 사 온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이고, 코와 입까지 막혔을 뿐 아니라 끝내 교복 허리띠로 목 졸림을 당하다 사망한 것이다.
사전에 얘기한 ‘일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자 김시남은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A씨 집을 빠져나간 뒤 백광석과 통화하면서 집에 불을 지를 것 등을 지시하고 전날 받은 백광석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다.
백광석은 김시남의 지시대로 증거를 없애려고 집 안에 있던 망치로 B군의 휴대폰을 부수고 집 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렸지만 끝내 불은 지르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어머니와 한 마지막 통화에서 마음이 바뀐 탓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인 19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 등에서 김시남과 백광석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내내 네 탓만 했다. 백광석은 "제압하는 것만 도와 달라고 했는데 김시남이 B를 살해했다", 김시남은 "아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뒤 백광석이 B를 살해했다"며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그 해 12월9일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김시남이 직접적인 살인의 결과를 야기했으나 백광석의 적극적인 설득과 회유가 아니었다면 범행에 나아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두 피고인 모두 과거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상고한 끝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7월28일 기각돼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의 형이 확정됐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91818 >
②『[사건의 재구성] 애들 돌보러 전처집 왔다가…‘남친’과 통화소리에 격분 성폭행
2022-09-14 06:05 송고 | 2022-09-14 11:30 최종수정
A씨(45)와 B씨(30대·여)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 2020년 7월20일 협의 이혼했다. 비록 부부의 연은 끝냈지만, 두 사람은 어린 자녀들만은 합심해 잘 키우려고 노력했다.
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은 남편 A씨가 가져갔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B씨가 자녀들을 보살폈다. A씨가 야간 근무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렵게 되자 전처에게 양육을 부탁한 것이다.
이혼 후에도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전처 집을 드나들던 A씨는 올초 법정에 서게 됐다. 자녀들이 잠든 집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되면서다.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달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0시30분쯤 전처 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B씨 아파트에 갔다.
전날 외출한 B씨 대신 자녀들을 재운 뒤 자기 집에 돌아갔다 다시 B씨 아파트를 찾았다.
A씨는 B씨를 기다리는 동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던 중 거실 쪽에서 B씨 목소리가 들렸다. 외출했다 돌아온 B씨는 당시 집에 전남편이 와 있는지 모른 채 남자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
A씨가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은 건 지난해 10월 초순이었다.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전처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 B씨가 없는 틈에 찾아가 자녀들을 돌봤다.
하지만 전처의 통화 내용을 직접 엿듣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일이 끝난 뒤에도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자신의 신세와 달리 밤늦게 귀가해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B씨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니 분노가 폭발했다. 1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였던 만큼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B씨를 보니 질투심도 들었다.
격분한 A씨는 거실에 있던 B씨 멱살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갔다. 그리고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나는 오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성관계도 할 거다. 너도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며 B씨를 성폭행했다.
B씨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외려 A씨는 "조용히 해. 안 때리니까 못 때리는 줄 아냐"며 발로 B씨 양쪽 허벅지를 짓밟고 목을 졸랐다.
B씨가 겁을 먹고 울었지만,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주먹으로 B씨 배를 때린 뒤 거실로 끌고가 범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등 피부 곳곳이 손상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7월 "피고인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3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8010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중학생 살인사건과 전처를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했다.
위 적시 첫 번째 기사는 한 남성과 공범이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잔혹한 범행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집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관을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A씨 아들인 희생자가 “주먹과 발, 심지어 집 안에 있던 7㎏짜리 아령으로도 맞았”으며, “쓰러져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이고, 코와 입까지 막혔을 뿐 아니라 끝내 교복 허리띠로 목 졸림”을 당하는 잔혹한 살해 장면을 그대로 담았다.
또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고 불을 지르기 위해 기름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시도도 기술했다.
해당 기사는 두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희생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두 손에 면장갑을 끼고 있었다” 등 살해 개시 현장을 중계하듯 보도했다.
위 적시 두 번째 기사는 전처를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전처가 새 연인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때리고 성폭행까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격분한 A씨는 거실에 있던 B씨 멱살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갔다”,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나는 오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성관계도 할 거다. 너도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며 B씨를 성폭행”, “B씨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조용히 해. 안 때리니까 못 때리는 줄 아냐’며 발로 B씨 양쪽 허벅지를 짓밟고 목을 졸랐다”, “B씨가 겁을 먹고 울었지만,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주먹으로 B씨 배를 때린 뒤 거실로 끌고가 범행을 이어갔다” 등이 적시돼 있다.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과정과 끌고 가는 동선, 여성 피해자의 두려움과 저항, 이를 제압하는 남성의 복부 폭행 등이 여과 없이 담겼다.
위 적시 기사들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특히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묘사해 선정적인 보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아령 등 둔기에 의해 청소년이 살해되는 현장 등을 중계하듯 묘사한 기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