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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34 “아내 외도” 자살한 40대의 글, 포천경찰서 항의 쏠린 이유 외 1건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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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9월 19일자「“아내 외도” 자살한 40대의 글, 포천경찰서 항의 쏠린 이유」기사의 제목, 9월 21일자「“아베 국장 결사 반대”…日 70대 남성 분신 자살 시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아내 외도" 자살한 40대의 글, 포천경찰서 항의 쏠린 이유
      등록 2022-09-19 오전 9:20:29 수정 2022-09-19 오전 11:40:07
      경기 포천의 한 창고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내 외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죽기 전 글을 올려 ‘상대 남성 아내로부터 소송 당해 위자료까지 지급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 (아내가) 도리어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등으로 자신을 고소했다.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다’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글과 달리 A씨가 가정폭력에 대해 순수히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16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6시 2분쯤 포천 선단동의 창고에서 40대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창고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는 아버지와 아내,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 3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극단 선택에 앞서 이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A씨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지난 13일 그의 휴대전화는 경북 상주를 마지막으로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
      A씨는 웹사이트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되려 아내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오랜 시간 외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며 담당 수사관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외도 증거라며 아내와 상대 남성의 사적 대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처벌받게 도와달라.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과 관련,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 검찰에 송치, 이후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했다”며 “사건 수사 및 검찰 처분 이후 수사과정상 어떠한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이외 아동학대 쌍방고소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현재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죽기 전 올린 글을 본 누리꾼들은 포천경찰서 민원게시판(칭찬합시다)에 몰려가 해당 수사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포천경찰서를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 게시판에도 잇따라 글을 올렸다.
      항의 글에는 ‘포천경찰서에 궁예가 있다면서요’ ‘국민을 자살시키는 경찰’ ‘없는 사건 만들어 진급하려고 하냐’ 등 원색적 비난 내용이 담겼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8326632461760&mediaCodeNo=257&OutLnkChk=Y >
      ②『"아베 국장 결사 반대"…日 70대 남성 분신 자살 시도
      등록 2022-09-21 오후 1:47:54 수정 2022-09-21 오후 1:47:54
      일본에서 한 70대 남성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國葬)에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쯤 도쿄도 치요다구 총리 관저 인근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며,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으나 나중에 의식을 찾았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분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70대로 알려졌으며, “내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27일로 예정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손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정부 청사 근처에서 화상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국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7일 도쿄 무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에서 약 6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내에서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치러지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총 16억6000만엔(약 161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 자신의 결정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값비싼 기념식을 치러야 할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8406632462416&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경기 포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남성이 올린 글 때문에 포천경찰서가 항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 등을 기사화했다.
      위 적시 첫 번째 기사는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해당 경찰서 게시판에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 “자살한 40대”라고 달았다. 이는 특히 기사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위 적시 두 번째 기사는 일본에서 한 70대 남성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國葬)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한 내용이다. 이 기사 또한 표제에서 ‘자살’이란 표현을 담았다.
      기사는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내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등 분신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자살의 도구와 방법을 알려주는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