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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33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남성 투신…지나가던 행인 부상 외 6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6.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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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9월 19일자「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남성 투신…지나가던 행인 부상」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19일(13:31 송고)「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男 투신…지나가던 30대 남성, 충돌로 병원행」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9월 19일자「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남성 투신…행인 부상」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9월 19일자「예금보험공사 20대 직원, 본사 건물서 투신…30대 행인도 부상」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19일자「서울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男 투신…행인 부상」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9월 19일자「예보 신입 직원, 회사 건물서 투신해 숨져…“경위 조사 중”」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19일자「‘예금보험공사 입사 3일차’ 20대男, 건물서 투신 사망…지나던 행인 부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남성 투신…지나가던 행인 부상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사건 접수  소방서 "지나가던 행인 부딪혀 긴급 이송“
      등록 2022-09-19 오후 1:26:14 수정 2022-09-19 오후 3:32:55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투신해 사망했다.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은 투신하던 남성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19일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중구 소재 예보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투신했다는 사실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예보에 입사한 지 3일된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가 투신하는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이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20대 남성 A씨가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면서 “지나가던 행인은 부딪혀 중증외상으로 긴급이송됐다”고 밝혔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0166632461760&mediaCodeNo=257&OutLnkChk=Y >
      (뉴스1)=『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男 투신…지나가던 30대 남성, 충돌로 병원행
      2022-09-19 13:31 송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투신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투신 남성과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54분쯤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투신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부딪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다만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한 사망자가 예금보험공사 직원인지 확인 중에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사고사인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06571 >
      (전국매일신문)=『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남성 투신…행인 부상
      승인 2022.09.19. 14:04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예보에 입사한 지 3일 된 직원으로 투신할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투신 남성과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다.(후략)』<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824 >   (경향신문)=『예금보험공사 20대 직원, 본사 건물서 투신…30대 행인도 부상
      입력 : 2022.09.19 14:12수정 : 2022.09.19 15:39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투신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남성과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54분쯤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 현직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9191412001 >
      (아시아투데이)=『서울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男 투신…행인 부상
      2022. 09. 19. 14:12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1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투신했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919010010175 >
      (아주경제)=『예보 신입 직원, 회사 건물서 투신해 숨져…"경위 조사 중“
      입력 2022-09-19 15:37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 55분께 광화문 예금보험공사(예보) 본사 건물 20층에서 20대 남성 직원 A씨가 투신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9150143630 >
      (세계일보)=『‘예금보험공사 입사 3일차’ 20대男, 건물서 투신 사망…지나던 행인 부상
      입력 : 2022-09-19 23:01:50 수정 : 2022-09-19 23:01:50
      지나가던 행인, 충돌로 병원행  경찰, 극단 선택 여부 수사중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해당 남성은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입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19518936?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8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이들 언론은 각각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중구 소재 예보 건물에서 입사한 지 며칠밖에 안 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사망했고, 지나가던 예보 직원 한 명이 추락하던 A씨에 부딪쳐 부상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이들 매체는 20대의 ‘투신’으로 제목을 달았다. 투신은 ‘목숨을 끊기 위해 몸을 던진다’는 의미다. 20대가 자살했다는 뜻으로 제목을 단 셈이다.
      자살은 모방 심리 등을 감안해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주제다. 자살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살’ ‘투신’은 제목에서는 피해야 할 용어다. 보도 시점에선 경찰은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자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을 뜻하는 용어를 제목에 단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