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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32 [단독] 디스코드 타고 번지는 ‘제3의 n번방’…하루에 3만명 몰렸다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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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2년 9월 2일자「[단독] 디스코드 타고 번지는 ‘제3의 n번방’…하루에 3만명 몰렸다」제목의 기사와 캡처사진 외 1건, 경향신문(khan.co.kr) 9월 13일자「n번방, 남겨진 공범들① ‘n번방과 다르다’는 착각···성착취물 찾는 그들이 ‘지옥’ 만드는 주범」기사의 캡처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경향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①『[단독] 디스코드 타고 번지는 ‘제3의 n번방’…하루에 3만명 몰렸다
      입력 2022-09-02 10:59:52   수정 2022.09.02 17:33:54
      ┃◆ < 상 > 진화하는 성착취물 유포
      ┃결제액·초대인원 따라 수위 높아
      ┃청소년·女아이돌 딥페이크부터
      ┃‘3∼13세’ 영유아 영상 공유 가능성
      2년 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텔레그램 ‘제2 n번방’이 다시 확인돼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도 n번방과 매우 흡사한 방식의 음란물 공유방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1일 기준 3만 5000명가량의 참여자가 입장했다. 카테고리 명칭에 따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까지 공유되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SNS에 유포된 링크로 참여한 디스코드방 입장 화면(왼쪽 사진). 방이 폭파된 후 2일 다시 SNS에 공유된 링크로 참여한 입장 화면(오른쪽 사진). 디스코드 방 캡처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디스코드방에는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된 링크를 따라 참여자들이 계속 입장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디스코드 방에는 이달 1일 오전 9시 기준 3만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고 다른 참여자가 입장했다는 알람이 계속 울렸다. 입장한 지 9시간가량 지난 1일 오후 6시께 해당 방은 폭파돼 사라지고 방에서도 퇴장됐다. 그러나 2일 오전 9시께 SNS를 통해 또 다른 링크를 찾을 수 있었다. 해당 링크로 입장한 디스코드 방은 전날 입장한 방과 구성 및 운영 방식이 같았고 2일 오전 9시 기준 3만 1000명가량의 참여자가 입장했다.
      디스코드 방 운영자들은 문화상품권 캐시 충전 결제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받거나 계정별로 초대한 인원에 따라 단계별로 더욱 수위가 높은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존의 텔레그램 n번방과 매우 흡사한 운영 방식이다. 결제는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져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
      디스코드 방은 “초대 많이 해 돈 벌어라, 더 수위 높은 ‘진짜’ 영상 다운 받아라”라고 홍보하며 참여자들에게 링크 유포를 유도하는 소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초대 가능 인원에 따라 △틱톡·트위터는 500명 이상 △페이스북·인스타는 300명 이상 △유튜브는 100명 이상 △커뮤니티는 50명 이상 △디스코드는 30명 이상 바로 초대 가능하다며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SNS로 링크가 유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자가 돈을 내고 영상을 다운 받기 꺼릴 경우 초대 링크를 SNS에 게시해 다른 참여자의 초대를 유도하는 운영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계정이 몇 명의 인원을 초대했는지, 초대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입장하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체크됐다.
      영상 카테고리에는 딥페이크, 미성년자 대상 영상물이 상당수 언급되고 있어 성범죄 피해가 우려된다. 50명 이상 초대한 계정만 입장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방에는 ‘3~13세’ 카테고리까지 존재했다. 카테고리는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초중고딩 최신 강간 모음’ ‘초중고딩 노예 모음’ ‘초중고딩 전번(전화번호) 모음’ ‘초중고 몰카’ 등이 있었으며 취재 과정에서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도 확인됐다. ‘텔레그램 영상 모음’ 카테고리도 존재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되는 영상이 디스코드에서도 공유될 가능성도 보인다.

    새로운 참여자가 입장했다고 알리는 ‘초대로그’ 알림(왼쪽 사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디스코드방의 카테고리(오른쪽 사진). 디스코드 방 캡처

      디스코드 음란물 공유방은 2020년 조주빈 일당의 n번방 보도 이후에도 발견된 바 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X2JQIGU >
      ②『[단독] 방 개설하고 폭파 반복…경찰 추적 비웃는 운영진
      입력 2022-09-02 11:55:35   수정 2022.09.02 17:32:59
      ┃“수사기간만 피하면 돼” 인식 팽배
      ┃경찰 “방 폭파되면 수사 쉽지 않아”
      디스코드에서 운영되는 음란물 공유방은 폭파와 재개설, 영상 삭제와 재업로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최근 텔레그램의 ‘제2 n번방’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고 커뮤니티 등에서 “디코(디스코드)방 다 나갔다”는 게시글도 올라오는 만큼 확대되는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제2 n번방’ 보도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디코(디스코드)방 다 나갔다. 공중파 뉴스에 제2 n번방 때문에 나올 것 같아서”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경찰의 전방위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예고되고 다른 플랫폼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용자들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디스코드 음란물 공유방에서 회원들에게 참여자 초대를 유도하는 링크 안내문(왼쪽 사진). 일정 시간이 지나 초대 링크가 만료되었다고 안내하는 팝업(오른쪽 사진). 디스코드 캡처

      디스코드 음란물 공유방은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하게 폭파와 재개설, 영상 삭제 후 재업로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경찰 신고와 수사를 따돌리고 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입장한 디스코드 방도 입장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폭파됐고 방에서도 강제로 퇴장 당했다. 기존에 입장했던 링크는 바로 만료돼 클릭해도 입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으로 동일한 디스코드 방의 또 다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손쉽게 입장도 가능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제도로도 이들의 행적을 따라잡기 어려웠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는 게시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폭파와 재개설을 반복하는 음란물 공유방의 운영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충분히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영상 다운로드 또한 VPN 우회를 통해 이뤄져 IP 추적을 피했다. 취재 과정에서 문화상품권으로 1만 원을 충전해 가장 저렴한 파일의 다운로드를 시도하자 수백 MB의 동영상 파일을 받을 수 있었다. 동영상 파일을 열어보니 VPN 우회 링크 안내문을 통해 특정 링크로 입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X2IZP4Q >
      (경향신문)=『n번방, 남겨진 공범들① ‘n번방과 다르다’는 착각···성착취물 찾는 그들이 ‘지옥’ 만드는 주범
      입력 : 2022.09.13 06:00   수정 : 2022.09.13 06:48
      ┃박사·갓갓 사라져도···수요 끊이지 않아
      ┃유포자, n번방 아니라며 시청자 끌어모아
      ┃수익구조·플랫폼 다양화 교묘해진 수법

    ‘엘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공지들. 텔레그램 캡쳐

      ‘2019년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다, n번방 이슈 논란으로 잠적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n번방처럼 그런 방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자료는 140TB(테라바이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한 마디로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30600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해외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 ‘n번방’과 매우 흡사한 음란물 공유방이 활발히 운영되는 실태를 다뤘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까지 공유되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NS에 유포된 링크로 참여하는 ‘디스코드’방 입장 화면, 방이 폭파된 이후 다시 SNS에 공유된 링크로 참여하는 입장 화면, 새로운 참여자가 입장했다고 알리는 ‘초대로그’ 알림, ‘디스코드’방의 각종 카테고리, ‘디스코드’방에서 회원들에게 참여자 초대를 유도하는 링크 안내문 등을 캡처사진으로 실어 소개했다.
      경향신문도 텔레그램을 캡처한 디스코드 운영안내문을 실었다. 이 안내문을 통해 “https://discord.com/invite/”라는 주소를 노출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심각한 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자 보호와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SNS 캡처사진이나 그래픽을 사용해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그릇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해 모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