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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2년 8월 31일자「[단독] “제가 도울게요”… ‘제2의 n번방’ 주범 여자인 척 접근」제목의 기사와 캡처사진 외 3건, 동아닷컴(donga.com) 9월 3일자「[단독]성착취물 추적단까지 사칭…텔레그램 ‘제2 n번방’ 가해자 최소 8명」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8일자「“엘은 ‘n번방’ 탄생·몰락 전 과정 지켜본 인물... 조주빈보다 교묘”」기사의 캡처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동아닷컴,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①『[단독] “제가 도울게요”… ‘제2의 n번방’ 주범 여자인 척 접근
입력 : 2022-08-31 14:19/수정 : 2022-08-31 15:10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한 '가짜 박제방'(왼쪽)과 '최은아'라는 이름으로 여성 흉내를 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제2 n번방' 주범 엘의 대화. 텔레그램 캡처
경찰이 추적 중인 ‘제2의 n번방’ 주범 ‘엘’(가칭)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최은아’라는 가명을 사용해 여자인 척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가짜 박제방’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0대 A양은 자신을 최은아라고 소개한 여성으로부터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을 ‘박제’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급히 알려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박제란 특정인의 신상정보나 성착취물 등을 공개한 뒤 지우지 않고 남겨둔다는 의미다.
A양은 SNS에 재미 삼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올린 후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영문도 모른 채 ‘신상이 유포됐다’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자 그는 “도와주기 위해 연락한 건데 내가 영상을 왜 유포하냐”며 도리어 피해자를 타박했다.
그를 신뢰하게 된 A양이 박제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묻자 대화 캡처본 한 장을 발송했다. 캡처본에는 대화방에 참여한 3명이 ‘(A양) 신상도 같이 박제할 거임?’ ‘저X 친구들한테도 (사진) 다 보낼 거야’ ‘박제하려고 하는데 애들 좀 모아줄래?’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를 보낸 최은아는 엘 본인이고, 해당 캡처본은 그가 조작한 대화방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해당 시점에 A양의 신상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엘이 A양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성으로 위장해 접근한 뒤 ‘가짜 박제방’을 만들어 속였다는 것이다.(중략)
엘이 '최은아'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텔레그램 캡처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 범죄를 벌인 엘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중략)
그러던 엘이 돌연 자취를 감춘 것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 5월쯤 대화방에 있던 관전자 한 명이 자신의 존재를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겁을 먹고 활동을 멈췄다. A양은 엘의 마지막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25487 >
②『[단독] ‘제2 n번방’ 주범, 도피 중에도 여자인 척 속여 성착취
┃“신상 유포 글 봤다” 메시지 보내
┃대화방 조작 영상·사진 전송 유도
┃경찰 “미성년 6명 피해… 추적 계속”
입력 : 2022-09-01 04:08 (이하 생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1867 >
③『[단독] “당장 찍어봐” 제2 n번방, 미수 피해자 더 있다
┃피해 사례 최소 3건 존재
┃‘엘’과 범행 수법 유사
┃도움 가장해 접근, 성착취물 강요
입력 : 2022-09-04 16:16
지난 1월 피해자가 텔레그램에서 받은 메시지 중 일부. 엘 혹은 모방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있다. 텔레그램 캡처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엘(가칭)이 활동하던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최소 3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대 K양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자신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퍼지고 있다는 트위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 시기는 엘이 ‘나는 붙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하면서 과거의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하던 때였다.
K양이 직접 해당 방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B씨에게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받아 입장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B씨는 실명과 가족관계 등 K양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압박했다.
B씨는 K양이 트위터 등에 성인용품 관련 게시물을 올렸었다는 점을 약점 잡고 “너의 사생활이 알려져도 괜찮겠냐”며 성착취물을 요구했다. 그는 “1분 내로 대답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뿌리겠다. 당장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면서 겁을 줬다. K양이 “가족과 함께 있어 내일 찍어 보내겠다”고 애원해도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 당장 화장실에 가서 아무 영상이라도 찍으라”고 협박했다. B씨는 K양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남길 수 없도록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피해자가 텔레그램에서 받은 메시지 중 일부. 엘 혹은 모방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있다. 텔레그램 캡처
동일 인물에게서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받은 여성은 최소 3명으로 미성년자 2명과 성인 1명으로 파악됐다. 성인은 직업이 있어 신상을 특정하기 쉽고 사생활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받는 사회적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해당 성인 피해자는 공무원이었는데 B씨는 “회사나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38579 >
④『[단독] ‘제2 n번방’ 엘과 유사한 성착취 협박, 피해자 더 있다
┃SNS서 신상정보 유포 봤다며 접근
┃미성년 2명·성인 1명에 영상 요구
┃엘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 확인 안돼
입력 : 2022-09-05 04:04 (이하 생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2379 >
(동아닷컴)=『[단독]성착취물 추적단까지 사칭…텔레그램 ‘제2 n번방’ 가해자 최소 8명
입력 2022-09-03 03:00 업데이트 2022-09-03 13:31
┃닉네임 세탁 등 수법 더 교묘해져
┃올 1월 피해 신고했지만 수사 부진
┃주범 ‘엘’ 텔레그램 탈퇴후 잠적
┃경찰, 전담팀 구성… 늑장수사 논란
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엘’(가칭)을 추적 중인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인물이 적어도 8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다.
경찰은 2019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던 조주빈 일당의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고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03/115282977/1 >
(한국일보)=『“엘은 ‘n번방’ 탄생·몰락 전 과정 지켜본 인물...조주빈보다 교묘”
입력 2022.09.08 04:30
“지인이 추적단 불꽃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진짜 추적단 소속인지 알려주세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중략)
엘은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사진은 '최은아'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엘은 불꽃이나 여성으로 자신을 꾸민 뒤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네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출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피해자가 덫에 걸리면 최대 10시간 동안 계속 메시지와 전화로 협박해 점차 수위 높은 성착취물을 얻어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6명.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00개가 넘는다. 엘은 전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수를 뻗쳤다. 원 에디터는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다”고 했다. 지금도 제보가 이어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중략)
지난달 30일 엘이 저지른 성착취 사건이 보도된 후 한 텔레그램 방에서 그가 제작한 영상이 다시 유포되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엘은 언론에 존재가 알려진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후 자취를 감췄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7124500055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동아닷컴, 한국일보의 기사는 최근 온라인상 성착취물 영상을 강요하고 판매하는 ‘제2의 n번방’ 주범 ‘엘’(가칭)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엘’이 어떤 방식으로 미성년자나 성인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강요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한 ‘가짜 박제방’과 ‘최은아’라는 이름으로 여성 흉내를 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엘’의 대화를 텔레그램 캡처사진으로 구체적,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을 ‘박제’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급히 알려드려요” “신상도 같이 박제할 거임?” “저X 친구들한테도 (사진) 다 보낼 거야” “박제하려고 하는데 애들 좀 모아줄래?” 등의 대화 내용을 담았다. 기사는 이를 상세히 기술했다. 또 “지금 당장 찍어봐” 등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강요하는 내용도 실었다.
동아닷컴은 가해자 ‘엘’과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서 그래픽으로 소개했다. “답 없으면 그냥 바로 뿌릴게” “벗어” 등등이다.
한국일보도 ‘엘’이 ‘최은아’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사진과 성착취물 영상이 다시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사진을 사용하며 설명했다.
위 기사들은 심각한 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자 보호와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SNS 캡처사진이나 그래픽을 사용해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그릇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해 모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