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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8월 25일(14:59 송고)「봉천동 아파트 공포의 ‘9층 男’…가전·가구 내던져 주민 날벼락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8월 25일자「[영상]20대男, 9층 아파트에서 1시간동안 살림살이 내던져」기사의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8월 25일자「아파트 9층서 TV·피아노 내던진 남성…주민들 “이번이 처음 아냐”」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5일자「(영상) 아파트 9층서 온갖 ‘살림살이’ 내던진 공포의 남성」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8월 25일자「아파트 9층서 살림살이 ‘휙휙’…20대男 체포 후 응급입원」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8월 25일자「아파트 9층 베란다서 가전·가구 투척한 20대 男…1시간 넘게 고함 질러 [영상]」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5일자「아파트 9층서 살림살이 내던진 20대…현행범 체포 후 응급입원 조치」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5일자「아파트 9층서 살림살이 던진 男…공포의 1시간 무슨일 [영상]」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8월 25일자「아파트 9층서 “독립 만세” 외치며 가구 투척…관악구에서 무슨 일이?」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8월 25일자「[영상] 아파트 9층서 TV·모니터 ‘휙’…“이번이 3번째” 주민 공포」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8월 26일자「아파트 9층에서 가구가 ‘쿵’…공포에 떤 주민들 [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6일자「아파트 9층서 가구, 전자제품 내던진 20대 남성..주민들 공포의 1시간」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12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봉천동 아파트 공포의 '9층 男'…가전·가구 내던져 주민 날벼락 [영상]
2022-08-25 14:59 송고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8/25/5544572/article.gif >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온갖 살림살이를 내던져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던 남성이 결국 입원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이 넘도록 고성을 지르며 TV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 수십 개의 물건을 내던졌다.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건물 2층 옥상으로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건들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에 뿌려져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즉시 체포했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고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주민들은 퇴원 후 A씨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언행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 조치를 했다"며 "향후 경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83384 >
(헤럴드경제)=『[영상]20대男, 9층 아파트에서 1시간동안 살림살이 내던져
2022.08.25 16:34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8/25/20220825000667_0.gif >
9층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살림살이를 내던진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 입원시켰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25000726 >
(매일신문)=『아파트 9층서 TV·피아노 내던진 남성…주민들 "이번이 처음 아냐"
입력 2022-08-25 17:14:47 수정 2022-08-25 17:35:50
< https://news.imaeil.com/photos/2022/08/25/2022082516354942503_l.gif >
서울 한 아파트 9층에서 텔레비전과 피아노 등 집안 살림을 1시간 동안 바깥으로 집어 던진 20대 남성이 병원에 입원 조치당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2517012773292 >
(이데일리)=『(영상) 아파트 9층서 온갖 '살림살이' 내던진 공포의 남성
등록 2022-08-25 오후 5:33:10 수정 2022-08-25 오후 5:33:10
고성을 지르며 9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온갖 살림살이를 내던진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같은 남성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재범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중략)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8/PS22082500973.gif >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25926632430928&mediaCodeNo=257&OutLnkChk=Y >
(동아닷컴)= 『아파트 9층서 살림살이 ‘휙휙’…20대男 체포 후 응급입원
입력 2022-08-25 17:25 업데이트 2022-08-25 17:53
아파트 9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온갖 살림살이를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중략)
<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8/25/115147256.2.gif >
(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5/115147300/2 >
(세계일보)=『아파트 9층 베란다서 가전·가구 투척한 20대 男…1시간 넘게 고함 질러 [영상]
입력 : 2022-08-25 17:46:58 수정 : 2022-08-25 17:48:22
<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08/25/20220825521074.gif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온갖 살림살이를 내던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5521202?OutUrl=naver >
(아시아경제)=『아파트 9층서 살림살이 내던진 20대…현행범 체포 후 응급입원 조치
최종수정 2022.08.26. 09:53 기사입력 2022.08.25. 18:07
|1시간 넘게 고성 지르며 가구·가전 밖으로 집어던져
아파트 9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가구와 가전 등 살림살이를 내던져 주민들 불안을 야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 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2082518014299634_1661418102.gif >
(후략)』
< http://view.asiae.co.kr/article/2022082518071657910 >
(서울경제)=『아파트 9층서 살림살이 던진 男…공포의 1시간 무슨일 [영상]
입력 2022-08-25 18:30:57 수정 2022.08.25. 18:30:57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온갖 살림살이를 내던져 아찔한 모습을 보였던 남성이 결국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이 넘도록 고성을 지르며 TV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 수십 개의 물건을 내던졌다.(중략)
< https://newsimg.sedaily.com/2022/08/25/269XQCM94Z_1.gif >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XQCM94Z >
(조선닷컴)=『아파트 9층서 “독립 만세” 외치며 가구 투척…관악구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22.08.25 20:31
< https://images.chosun.com/resizer/wGTziIdFiuArOnxfR2krHYNUEKk=/500x271/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FN5JGUGUMNB2LKJU4BUA3PDDJ4.gif >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밖으로 던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8/25/CM2F4W4HWJH5ZFNS5OQWYWP63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머니투데이)=『[영상] 아파트 9층서 TV·모니터 '휙'…"이번이 3번째" 주민 공포
2022.08.25. 21:16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8/2022082520543068102_animated_2116080.gif >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밖으로 던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이하 생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520543068102 >
(국민일보)=『아파트 9층에서 가구가 ‘쿵’…공포에 떤 주민들 [영상]
입력 :2022-08-26 00:02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구 등을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입원 조치됐다.(중략)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826/2022082523315016968_1661437911_0017408497.gif >
CBS에 따르면 A씨는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약 한시간 가량 TV, 컴퓨터 모니터, 탁자, 전자피아노 등 수십개의 물건을 내던졌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08497&code=61121211&cp=nv >
(파이낸셜뉴스)=『아파트 9층서 가구, 전자제품 내던진 20대 남성..주민들 공포의 1시간
입력 2022.08.26. 07:09 수정 2022.08.26. 08:00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8/26/202208260701008361_l.gif >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구 등을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입원 조치됐다.
CBS노컷뉴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82606575584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이 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온갖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져 결국 입원 조치됐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파트 9층에서 8월 23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이 넘도록 고성을 지르며 TV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 수십 개의 물건을 내던졌다.
이들 매체는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에는 이 남성이 검은색 깃발을 들고 흔들고 내던진 뒤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력적인 행위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 영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모방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