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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9월 2일(19:25 송고)「[영상] 머리채 잡고 곤봉질하는 경찰들?…사우디 난리 난 영상 보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머리채 잡고 곤봉질하는 경찰들?…사우디 난리 난 영상 보니
09-02 19:25
< https://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202209/MYH20220902018800704_700M1.mp4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집단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BBC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아시르주(州) 카미스 무샤트의 한 보육원에서 경찰복과 사복을 입은 남성 여러 명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집단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에는 남성들이 보육원 1층 야외 시설에서 뛰어가는 여성들을 붙잡아 벨트와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끌고 다녔고 다른 남성이 이 여성의 두 발에 수갑을 채우기도 했는데요.
집단 구타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과 구타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우디 매체는 영상 속 경찰 중 한 명이 카미스 무샤트 경찰서장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 https://www.yna.co.kr/view/MYH202209020188007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보육원에서 경찰복이나 사복 입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집단 구타했다며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기사에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남성들이 달아나는 여성들을 사냥하듯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벨트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발목에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 여성들은 크게 울부짖었으나 폭행은 이어졌다.
이처럼 소녀나 여성들에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무의식중에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